골동품 등을 수집․보관하고 이를 감상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을 별장으로 보고, 중과세율(100/10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사안에 대하여, 별장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주거용으로 공할 수 있도록 된 건축물로서 그 소유자나 임차인 등 사용주체가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해당 건축물은 그 주된 용도가 별장이 아닌 문화재나 미술품을 전시하기 위한 시설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별장으로 보고 중과세율의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원고의 아버지인
한광호로부터 1996. 5. 14. 증여받은
고양시 일산동구 문봉동 16-19 잡종지 279㎡와 2001. 12. 28. 증여받은 같은 동 16-9 잡종지 304㎡, 같은 동
16-10 대지 1,934㎡(이하 위 토지들을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위 16-10 지상 목조 기와지붕 1층 건축물 2동(본채 140.40㎡, 사랑채 49.64㎡,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일반세율(20/1,0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일산구청장(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4조에 따라 피고를 일산동구청장으로 경정하였다)에게 자진신고납부하였다.
나. 일산구청장은 2003. 11. 13.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에 거주하지 아니하면서 골동품 등을 수집보관하고 이를 감상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을 별장으로 보고,
구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고, 줄여서 구법이라고만 한다) 제1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중과세율(100/10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가 자진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취득세 25,196,110원과 농어촌특별세 2,771,570원을 원고에게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고, 일산구가 일산동구와 일산서구로 분할됨에 따라 일산동구청장이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업무를 승계하였다.
다. 원고는 2004. 2. 13.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감사원은 2004. 12. 1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축물은 전통가옥을 복원한 건물로서 문화재 등을 진열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 별장용도로는 사용한 사실이 없어
구법 제112조 제1항의 취득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주소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620-4이고, 2003. 12. 29. 당시
화정박물관의 부관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화정박물관은 원고의 아버지인
한광호가 설립하고 이사장으로 있는
한빛문화재단이 1999년 설립한 동양미술 전문박물관으로
한광호가 40여 년간 국내외에서 수집한 미술품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주변에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13필지의 토지 총면적 28,954㎡를
한광호로부터 증여받아 소유하고 있고, 이 토지들은 모두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 있다.
(2) 이 사건 건축물의 뒤편은 임야이고, 전방은 밭이며, 초입에는 관람객이나 방문객들의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다. 이 사건 건축물은 목조구조의 기와지붕이고 본채는 전통한옥을 복원한 것으로 7칸 접집이며 건물 외부에는 직사각으로 담장이 있고, 그 내부는 우측 첫째, 둘째 칸을 하나로 넓게 만든 부엌으로 현대식 싱크대, 가스레인지, 대형냉장고 등이 있지만 상당기간 사용되지 않은 상태이고, 그 옆 2칸은 한 칸의 커다란 방을 만들어 침대(사용하지 않는 고가구로 보인다) 및 장식장을 진열하였고 벽에는 그림들이 걸려있고, 좌측 둘째, 셋째 칸은 한 칸으로 만들어 응접 셋트 및 도자기로 진열하였으며, 좌측 끝은 욕실로 현대식 타일로 바닥 및 벽면을 시공하여 욕조와 좌변기, 세면기 등이 설치되어 있다. 본채 동쪽에는 연못 위에 사각형의 정자가 있고, 주변에 오래된 석탑 및 석물들이 정돈되어 있다. 행랑채의 방은 관리인 가족이 사용하고 있다. 본채에는 TV, 라디오, 에어컨 등의 시설이 없다.
(3)
한광호의 신청에 의해 1998. 10. 30.과 1999. 4. 2. 각 이루어진 이 사건 토지 중 고양시
일산동구 문봉동 16-10, 16-9에 대한 농지전용허가증에는 전용목적으로 ‘전시시설(야외전시장) 부지’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건축물은 1998. 4. 29.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고, 건축물대장상 건축물 용도는 2005. 8. 17.까지 본채에 대해서는 주택(본채), 행랑채에 대해서는 주택(행랑채)으로 되어 있다가, 2005. 8. 18.부터는 두 동 모두 문화및집회시설(전시장)로 변경되었으나, 용도변경 전후의 이 사건 건축물의 구조는 사실상 동일하다.
(4) 이 사건 건축물의 2001. 1.부터 2003. 9.까지(2001. 1.과 2001. 2.경을 제외) 전기사용량은 129kwh-399kwh 사이이고, 전화요금은 5,010원-15,870원 사이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제4호증의1 내지 34,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1 내지 33, 갑 제8호증의1 내지 33, 갑 제9호증의1 내지 5, 갑 제10호증1, 2, 갑 제11호증의1 내지 3, 갑 제12, 1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라. 판단
별장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별장이 비생산적인 사치성 재산으로 그 취득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이러한 재산을 취득하는 데에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인바, 별장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주거용으로 공할 수 있도록 된 건축물로서 그 소유자나 임차인 등 사용주체가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데, 건축법령에서 별장은 건축물의 용도분류에서 별도의 분류대상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지방세법령에서도 이를 판단함에 있어 그 소재 지역, 구조, 규모, 휴양시설의 구비여부 등에 관한 아무런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별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취득목적이나 경위, 당해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는지의 여부, 주거지와의 거리, 당해 건물의 본래의 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 여부, 건물의 규모, 가액, 사치성 및 관리형태, 취득 후 소유자와 이용자와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목적과 형태, 상시 주거의 주택 소유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4. 28. 선고 93누2122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건축물은
한광호가 문화적 가치가 높은 전통한옥을 보전하기 위하여 전북 임실 지역에 방치되어 멸실 위기에 있던 전통가옥을 1980.경 이축 복원한 건물인 점, 한광호와 원고는 박물관 사업을 하고 있고, 이 사건 건축물과 토지에
한광호가 수집한 다량의 미술품들을 보관전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토지 주변에 원고가 소유한 토지는 28,954㎡인 반면, 이 사건 건축물은 2동을 합하여 190.04㎡에 불과하여
한광호가 별장을 건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 주변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한광호는 전시시설 부지의 용도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점, 현재 이 사건 건축물은 특별한 건축구조의 변경 없이 문화및집회시설(전시장)로 용도가 바뀌었는바, 이에 비추어 원고가 취득할 당시에도 사실상의 현황은 공부상의 용도와는 상관없이 위와 같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토지 주변은 산과 밭 등으로 특별히 경관이 수려한 곳은 아닌 점, 전기사용량과 전화사용요금이 행랑채에 사는 관리인 가족이 한 달에 사용하는 양으로 수긍이 가는 점, 싱크대와 욕실 등이 있으나, 개인이 운영하는 전시실에서 손님들을 접대하거나 운영자가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 설치할 수도 있는 점, TV, 라디오, 에어컨 등의 휴양을 위한 전기제품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축물은 그 주된 용도가 별장이 아닌 문화재나 미술품을 전시하기 위한 시설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를 별장으로 보고 중과세율의 취득세를 부과하고 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