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누11588(20060215)
재산세부과처분취소및부당이득금반환
답변요지
본문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중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바꿔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다.
2. 바꿔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중 제5면 제1행부터 제6행까지를 “여 부과하는 목적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실질적으로 아파트의 투기방지와 그로 인한 집값 안정이라는 정책목적을 위하여 국세청공동주택기준시가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현저히 형평성을 잃은 것일 뿐만 아니라 재산세의 본질에도 반하며, 이른바 담세능력에 따라 부과되어야 한다는 응능과세의 원칙에도 위배되어 그 결과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로 바꿔 쓰고,
나. 제1심 판결문 제10면 마지막행부터 제11면 제15행까지를 “ ㈐ 이에 따라 지방세법도 이러한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 그런데 재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종전부터 건물의 실질적인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아니하였다는 부과의 불공평성 문제가 제기되자 2004년도에 있어서는 건물의 실거래가액에 부합하는 재산세 부과를 위하여 국세청공동주택기준시가를 활용한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이를 토대로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한 국세청공동주택기준시가가 건물을 과세대상으로 한 재산세부과에 있어서 그 객관적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한 요소인
㈒ 한편 피고가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면서 국세청공동주택기준시가를 활용하여 19개로 구분된 가감산율을 적용하였으나, 이는 양도소득세나 상속세 등의 산정에서와 같이 국세청공동주택기준시가를 직접 적용하여 기준시가나 시가를 산정한 것이 아니라, 신축건물의 ㎡당 기준가액, 구조지수ㆍ용도지수ㆍ위치지수 등과 같이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는데 지표가 되는 요소의 하나로 반영된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국세청공동주택기준시가는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평가한 것이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건축비를 비롯한 제반 요소가 반영된 건물의 거래가격의 상대적 차이도 나타낸다 할 것이므로 건물가치만의 상대적 평가를 위한 지표의 하나로서도 적절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건물과 토지의 가액을 일괄하여 평가산정한 국세청공동주택기준시가를 활용한 가감산율을 기초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이중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는 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로 바꿔쓰며,
다.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6행부터 제13면 제3행까지를 “높게 산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단독주택의 경우 건물의 면적이 공동주택에 비하여 대체로 시장가치를 잘 반영하는 반면 공동주택은 그와 달리 토지와 함께 일괄하여 평가된 국세청공동주택기준시가가 그 시장가치를 합리적으로 반영한다는 차이가 있는데다가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에는 단독주택이나 상가에 관하여 토지와 함께 일괄하여 평가된 기준시가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단계를 두지 않고 일시에 모든 단독주택이나 상가에 관하여 공동주택과 같은 기준으로 가감산율을 산정할 수도 없었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 대한 가감산율을 달리 적용하였다고 하여
(5) 피고가 국세청공동주택기준시가를 활용한 가감산율을 적용함으로써 보통세인 재산세가 목적세로 전환하게 되어 결국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인지 여부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보통세이고, 또 어떠한 조세라도 공공서비스 자금의 조달이라는 본래적 기능 외에 부의 재분배와 경제 정책적 기능이라는 부차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이는 재산세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라 할 것인바, 국세청공동주택기준시가를 활용한 가감산율을 적용하였다고 하여 보통세인 재산세가 처음부터 특정한 경비에 충당할 것을 목적으로 부과되는 목적세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 재산세의 고유한 기능범위를 넘어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이 국세청공동주택기준시가를 활용한 가감산율을 적용하는 것이 응능과세 원칙이나 재산세의 법적 성격에 배치된다고는 볼 수 없으니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에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로 바꿔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