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구합30733(20050512)
재산세부과처분취소및부당이득금반환
답변요지
본문
1. 부과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107, 을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⑴ 원고들은 아래 각 지방세의 과세기준일인 2004. 6. 1. 당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주소지 아파트의 소유자들이다(다만 위 각 아파트 이외에도
⑵ 피고는 2004. 7. 9. 원고들에 대하여 위 각 아파트의 건물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별지 2. 재산세부과내역 기재와 같이 2004년도 정기분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를 각 부과하였다.
⑶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기초가 된 과세표준인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⑴
⑵ 국세청공동주택기준시가는
⑶ 지방세법은
⑷
⑸ 건물을 과세대상으로 한 재산세는 담세능력에 따른 보통세이고, 특정 목적을 위하여 부과하는 목적세가 아니다. 그런데 국세청공동주택기준시가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한 것은 실질적으로 아파트의 투기방지와 그로 인한 집값 안정이라는 정책목적을 위하여 수도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등을 구분하여 달리 취급하기 위한 것이고, 이에 따라 재산세의 성격도 보통세가 아닌 목적세로 전환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가 국세청공동주택기준시가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그 결과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재산세 제도와 관련 사실관계
아래 사항은 갑 제1호증의 1 내지 16,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 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5호증의 1, 2, 3, 을 제6호증의 1 내지 12, 을 제7호증의 1 내지 15, 을 제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국세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관련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⑴ 재산세의 구조
㈎ 종전의 재산세는 토지와 건물 모두에 부과되어 오다가 토지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여 국가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되자 1989. 6. 16.자로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전국의 모든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종합토지세가 1990. 1. 1.부터 시행됨으로써 그 때부터 토지에 관한 부분은 재산세에서 제외되었다.
㈏ 재산세는
⑵ 가감산특례 적용 기준의 변경 경위
㈎ 지방자치단체는 2003년도분 재산세부과를 위하여 그 시가표준액 산정의 한 요소인 가감산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의 면적(㎡)을 기초로 하여 산정된 「별지 3. 가감산율」중 ‘종전의 가감산율’ 기재 비율을 적용하였다.
㈏ 그런데 종전부터 재산세가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의 경우에 실질적인 거래가격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가감산율과 같이 단순히 주택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세를 산정함으로써, 그 실제 결과에 있어 재산세 부담이 위치에 따라 상대적으로 불합리하게 산정ㆍ부과됨에 따라 조세부과상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자 행정자치부장관은 2003. 9. 1. 재산세 제도 개편안을 마련하였다.
㈐ 위 제도 개편안은 ‘동일한 시가의 재산에 동일한 세금이 과세되어야 한다.’는 원칙에서 볼 때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단독주택이나 상가 등에 비하여, 또한 같은 아파트라 하더라도 그 소재 지역별로 실거래가격에 편차가 큼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같이 면적을 기준으로 한 가감산율을 단순 적용하는 것은 납세자간의 과세형평성에 있어서 불합리하고, 실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가감산율을 적용하는 것이 조세형평에 부합하며, 그로써 장기적으로는 부동산가격의 안정화를 꾀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2004년도 재산세 부과의 기초가 되는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단독주택이나 상가 등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면적을 기초로 하여 가감산율을 적용하지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인 경우와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당국세청공동주택기준시가(기준시가총액 ÷ 전용면적, 이하 ‘국세청기준시가’라고 한다)에 따라 「별지 3. 가감산율」중 ‘현행 가감산율’ 기재와 같이 각각 19단계 가감산율을 마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기준에 따라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게 하는 것이었다.
㈑ 한편 국세청기준시가는 국세청이 양도소득세ㆍ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표>
전용면적기준
시가반영비율
수도권 지역
수도권 외 지역
85㎡ 이하
75%
70%
85㎡ ~ 165㎡ 미만
85%
80%
165㎡ 이상
90%
90%
㈒ 그런데 위와 같이 국세청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가감산율을 산정한 결과 실제 거래가격이 높은 지역의 시가표준액은 종전의 면적을 기준으로 할 때보다 상승하였고 그에 따라 재산세의 부담도 증가되었다.
㈓ 피고는 위와 같은 현행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시가표준액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
별지 4.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라. 판단
⑴
㈎
㈏ 그런데
⑵ 지방세법에 근거가 없는 국세청기준시가를 이 사건 부과처분에 있어 시가표준액 산정의 한 요소로 삼은 것이
㈎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전제가 된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 국세청기준시가를 직접 적용한 것이 아니라 그 산정 기준의 하나로서 국세청기준시가를 활용한 가감산율을 적용한 것인 사실, 가감산율은 특정 건물의 시가표준액 산정에 있어서 실거래가격에서 다른 건물과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조정요소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 따라서 위와 같은 가감산특례의 제정취지, 국세청기준시가를 활용한 가감산율을 산정한 경위ㆍ목적과 산정의 방식, 가감산율에 대한 법률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산정근거에 있어서는 재산세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국세청기준시가라도 이를 실거래가격 반영의 취지에서 재산세 산정의 한 요소로 활용하여 가감산율을 산정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과세요건 자체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지 아니하고 달리 규정할 수 있게 한 것이어서
⑶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시가표준액 산정에서 국세청기준시가를 활용한 것이 이중과세로서
㈎ 재산세는 이른바 자산세의 일종으로서 재산을 보유한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부과하는 조세 즉 사람이 어떤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담세능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의 부담능력에 따라 세부담액이 결정되는 보통세에 해당한다. 그리고 재산세는 재산의 크기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조세이므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을 일정하게 평가하여 금전적으로 환산한 가액이 될 수밖에 없다.
㈏ 그런데 재산세의 주된 과세대상이 되는 건물은 개인이나 기업에 의해 장기간 보유되고 시장에서 거래가 자주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가치를 평가하기가 쉽지 않은 면이 있으나, 그렇더라도 그 시가표준액은 그 객관적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적절한 평가방식이 채택되어야 할 것인데, 그 평가방식에 있어 일차적으로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은 거래가격이 되겠지만, 현실시장에서 거래가격은 투기나 장래에 대한 기대가격 등의 비정상적 요인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지려면 거래가격 외에 수익가치, 신축가격 등도 참작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 건물의 구조나 건물이 위치한 지역, 건물의 용도, 특수한 부대설비의 유무 및 종류, 건물층수 및 경과연수 등의 다양한 요소들 역시 모두 고려할 수밖에 없다.
㈐ 한편 재산세 부과의 형평성과 관련하여 종전부터 건물의 실질적인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아니하여 그로 인한 세제의 불공평성이 제기되자 2004년도에 있어서는 건물의 실거래가액에 부합하는 재산세 부과를 위하여 국세청기준시가를 활용한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이를 토대로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그런데 피고가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 국세청기준시가를 활용한 가감산율을 적용하였으나, 이는 양도소득세나 상속세 등에 있어서 국세청기준시가를 직접 적용하여 기준시가나 시가를 산정한 것이 아니라,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신축건물의 ㎡당 기준가액, 구조지수ㆍ용도지수ㆍ위치지수 등 여러 요소들 중의 하나로 삼은 것에 불과한 점과 국세청기준시가는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평가한 것이기는 하나 이는 토지와 건물이 일체로서 거래된다는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서 평가방법에 있어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아니한 점 및 앞서 본 바와 같은 국세청기준시가를 활용한 가감산율의 적용 경위와 정책 목적을 종합하여 보면, 건물과 토지의 가액을 일괄하여 평가ㆍ산정한 국세청기준시가를 활용한 가감산율을 기초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이중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는 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⑷ 국세청기준시가를 활용한 가감산율을 적용한 것이
㈎ 개개의 국민은 각종 조세 법률관계에 있어서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하고, 또한 조세부담은 국민들 사이에 담세능력에 따라서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조세평등주의라고 하고, 조세평등주의가 요구하는 담세능력에 따른 과세의 원칙은 한편으로는 동일한 과세대상은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과세될 것을 요청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과세대상들 사이에서는 공평한 조세부담의 배분을 요청한다 할 것이다(
㈏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국세청기준시가를 활용한 가감산율을 적용하고, 그 이외의 단독주택이나 상가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따라 면적을 기준으로 한 가감산율을 적용한 결과 상대적으로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이 더 높게 산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공동주택에 대하여 국세청기준시가를 활용한 가감산율을 적용하게 된 취지와 경위, 생활의 편의성과 거래상의 가치 등의 면에서 공동주택은 현실적으로 단독주택과는 다른 측면이 있고 그에 따라 공동주택의 거래가격이 단독주택과는 달리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 대한 가감산율을 달리 적용하였다고 하여
⑸ 피고가 국세청기준시가를 활용한 가감산율을 적용함으로써 보통세인 재산세가 목적세로 전환하게 됨으로써 결국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인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재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동일한 시가의 재산에 동일한 세금이 과세되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종전에 발생하였던 납세자 사이의 과세의 비형평성을 없애기 위하여 국세청기준시가를 활용한 가감산율을 적용한 점, 재산세는 담세능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그 납세의무자의 부담능력에 따라 세부담액이 결정되는 보통세로서 국세청기준시가를 활용한 가감산율을 적용하는 것이 재산세의 법적 성격에 배치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재산세는 보통세이기는 하나 어떠한 조세라도 공공서비스 자금의 조달이라는 본래적 기능 외에 부의 재분배와 경제 정책적 기능이라는 부차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이는 재산세도 예외가 아닌 점에 비추어 볼 때, 국세청기준시가를 활용한 가감산율을 적용하였다고 하여 보통세인 재산세가 목적세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적용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