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두4929(20060418)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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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6. 2. 15. 선고 2005누6852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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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05. 3. 15. 선고 2004구합6143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9. 11. ○○○, ○○○ 등으로부터 그들 소유인 서울 ○○○ 410-22 외 29필지 5,98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한 다음, 그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법무사 ○○○에게 위임하였으나, 같은 날 위 법무사사무소 사무장인 ○○○가 이를 처리하면서 등기신청시 첨부서류인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중랑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접수시켰다.
나. 그 후 법무사 ○○○는 2002. 9. 12.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를 신고하고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구 서울은행 ○○○지점에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였으며, 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에 피고는 2002. 11. 18. 원고에게 등록세와 지방교육세에 대한 신고ㆍ납부의무를 지체하였다는 이유로 등록세에 대한 가산세로 56,112,000원, 지방교육세에 대한 가산세로 5,611,200원을 부과할 것임을 예고하였고, 2003. 2. 10. 이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1 내지 17, 갑 4호증의 1 내지 30, 갑 5호증, 갑 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 9.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 업무를 위임받은 법무사 ○○○의 사무원이 등록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근무시간인 오후 6시 이전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의 세무과에 도착하였으나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퇴근시간이 임박하였다는 사유 등으로 등록세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지 못한 탓으로 그 다음날 등록세를 납부한 것이므로 납부지연에 따른 책임이 원고에게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그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등록세영수필통지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각하하지 아니한 채 접수ㆍ등기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그 다음날 보완하여 등기할 기회를 박탈한 담당 등기공무원 또는 그 법무사에게 있으므로, 원고에게는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인데도 이와 달리 보고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구 지방세법 (2002. 12. 30. 법률 제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0조의2 (신고납부)
①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15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한 세액이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30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30조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구 지방세법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등록세의 납부절차와 방법)
① 등록세는 납부서를 갖추어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이나 당해 시ㆍ군의 금고 또는 금고대리점(이하 이 절에서 "시ㆍ군 금고"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군 또는 시ㆍ군 금고가 등록세를 징수한 때에는 등기용 영수필통지서 1통, 영수필확인서 1통 및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 1통을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군 금고가 등록세를 징수한 때에는 영수필통지서 1통을 지체없이 당해 시ㆍ군의 세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04조의2 (신고납부기한 등)
① 법 제150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에 접수하는 날까지를 말한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주택 건설 및 건축 공사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종합건설업체로서 2002. 9. 11.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할 목적으로 장윤 등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와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업무를 법무사 ○○○에게 위임하면서 위 등기 서류를 위임 당일 관할등기소에 접수시켜 등기해 줄 것을 요구하며 같은 날 14:26경 등록세 납부에 필요한 4억 3,000만 원을 ○○○의 중소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2) 이에 법무사 ○○○는 사무장 ○○○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작성하여 즉시 접수하도록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위 ○○○도 직접 매수인 등에게 출장을 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다음, 2002. 9. 11. 15:00경 사무실로 돌아와 같은 법무사 사무소 직원인 ○○○, ○○○, ○○○ 등과 함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였으나, 이전할 이 사건 부동산이 30필지로서 소유자별로 분류하여 원인서류를 작성하더라도 17장으로 다수이고 그에 첨부할 서류도 완비되지 아니하여 이를 보완하다가 관공서 업무가 종료될 시간에 임박해서야 그 작성을 마친 후 일용직으로 고용한 ○○○는 매매계약서에 대한 검인과 등록세의 신고 및 납부를 위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으로 가고, 일용직으로 고용한 ○○○는 등록세 납부를 위해 은행에서 대기하며, ○○○와 ○○○는 매매계약서에 대한 검인과 등록세가 납부될 것으로 믿고 그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서류를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중랑등기소에 이를 접수시켰다.
(3) 그런데 ○○○는 2002. 9. 11. 17:30경에 이르러서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의 지적과에 도착하여 매매계약서 17장에 대한 검인을 신청하였으나, 30필지 17건에 달하는 매매계약서에 대한 형식적 요건을 심사하여 검인도장을 날인받는 데에만 20~30분 가량 소요되고, 통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을 이전하면서 납부하는 등록세는 관할 구청의 세무과에 등록세납부신고서의 접수, 구청의 납부고지서발급, 은행 수납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 납부하게 되고, 이때 부과되는 등록세는 과세시가표준액과 신고된 매매대금 중 높은 금액과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비례하여 부과하는 비례세로서 과세를 담당하는 구청 공무원은 과세에 필요한 소명자료로 검인계약서를 첨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가 계약서에 검인을 받은 후 이를 첨부해 등록세를 신고납부하려고 할 경우, 업무 시간 내에는 도저히 등록세액을 신고하여 그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을 수 없게되자, 서울 망우동에서 외근업무를 보다가 같은 날 17:40경 중랑구청에 뒤늦게 도착한 ○○○은 업무 마감시간인 18:00경이 임박하여 세무1과 창구로 달려가 당시 혼자 남아 있던 담당 공무원인 ○○○에게 ‘지금 매매계약서에 대한 검인을 받고 있는 중인데 업무시간이 종료되더라도 등록세납부고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였다.
(4) 이에 위 ○○○는 이미 업무시간이 종료되어 등록세에 관한 업무는 마감하였을 뿐 아니라 은행 영업시간도 종료되어 납부할 수 없으니 내일 아침 중랑등기소에 마련되어 있는 중랑구청 출장소에 등록세를 신고ㆍ납부하면 되고, 굳이 구청으로 나올 필요가 없다고 안내하면서 유치원에 있는 아이를 데리러 가기 위해 지금 나가봐야 된다고 양해를 구하였고, 그에 대하여 ○○○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5)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접수 시킨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등록세영수필통지서가 보완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각하되지 아니하고 있다가 법무사 ○○○의 직원이 2002. 9. 12. 아침 일찍 중랑등기소 내 중랑구청 출장소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를 신고하고 그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구 서울은행 ○○○지점에 납부함으로써 이를 보완하자 그 접수일자 및 순위에 맞추어 등기되었다.
(6)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따른 등록세의 신고 납부의무가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2호증의 1, 2, 3(갑 2호증의 3, 4, 5와 같다), 갑 3호증의 1 내지 17, 갑 4호증의 1 내지 30, 갑 5호증, 갑 6호증의 1, 2, 갑 7, 8, 9호증, 을 1, 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선덕의 일부 증언(믿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등기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등기신청서를 등기소에 접수하는 날까지 등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51조에서 정한 가산세의 적용대상이 되고,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서의 접수일 다음날까지 등록세의 보정을 허용한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으며( 대법원 2000. 8. 22. 선고 98두17685 판결 참조), 지방세법상 가산세는 지방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 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서, 그 목적은 납세의무자에게 일정한 신고ㆍ납부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는 경우에 행정상의 제재를 가함으로써 과세권 행사의 적정과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에 있고, 의무위반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고의ㆍ과실은 원칙적으로 고려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 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인데(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누11019 판결 참조), 원고는 그 등기업무를 법무사 ○○○에게 위임하였고, 등기 업무를 위임받은 법무사 ○○○는 등기업무의 전문가로서 부동산 등기시 등기에 필요한 신청서류를 등기소에 접수할 때까지 과세관청에 등록세를 납부하여 그 때 발급하는 등기용 등록세영수필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는 등기업무를 수임한 법무사 ○○○에게 부동산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할 때까지 등록세의 납부를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특별한 사정, 즉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할 것이다.
(2) 그런데 원고는 법무사 ○○○의 직원이 중랑구청의 업무 종료시간인 오후 6시 이전에 세무과에 도착하여 담당공무원인 ○○○에게 등록세납부고지서를 발급받으려고 하였으나, 그가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업무종료시간 전에 업무를 마감하고 퇴근하는 바람에 그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등록세의 신고ㆍ납부를 지연하였다고 주장하고, 갑 8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의 증언도 이에 부합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등록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해서는 통상 과세관청이 그 소명자료로 검인받은 계약서의 첨부를 요구하고 있고, ○○○이 담당공무원인 ○○○를 만났을 당시 계약서에 대한 검인을 받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아직 그 소명자료를 갖추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었던 터이고, ○○○이 세무과에 달려갔을 당시에는 세무과의 다른 공무원은 거의 보이지 아니한 채 ○○○만 남아 있었을 뿐 아니라 등록세납부고지서 발급여부를 문의하던 ○○○도 ○○○로부터 자세한 안내를 받고 별다른 이의 없이 돌아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스스로도 소명자료를 갖추지 못하였다는 생각에 업무시간 종료된 이후 등록세납부고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만 문의하였다가 업무시간을 경과시켰거나 이미 업무시간이 종료된 뒤에 도착함에 따라 이미 퇴근 준비를 마친 ○○○에게 등록세신고서를 접수하여 납부고지서를 발급받는 것이 무리라는 생각에 ○○○에게 등록세신고서를 접수하고 그 납부고지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구하지도 못한 채 돌아 갔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으므로, 업무시간 내에서 등록세신고서를 접수하여 그 등록세를 납부하려고 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의 거절로 등록세의 신부ㆍ납부를 지연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법무사 ○○○는 원고로부터 30필지에 달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 업무를 위임받으면서 그 등기신청 서류도 위임 당일에 접수시켜 등재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를 받아 이를 처리하기로 하였으므로, 이를 수임한 ○○○로서는 등기신청서류 작성과 접수, 등록세 신고납부에 있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처리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손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처음부터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 내에서 일부 필지의 등기사무만 수임하고, 나머지 필지는 다른 법무사 사무소에 위임하도록 권유하여 이를 회피하였더라면 등록세의 신고납부 지연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이고, 그와 같은 점은 등기업무를 맡는 법무사 ○○○는 물론 이를 맡기는 원고로서도 알 수 있었던 것이었으므로, 등록세 납부를 위임받은 법무사 ○○○나 이를 위임하는 원고에게도 등기신청서를 등기소에 접수하는 날까지 등록세 납부를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정도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나아가 반드시 위임 당일 위 각 등기를 마치는 것이 필요한 사정이 아니었다면 등록세 신고납부를 마친 후에 비로소 각 등기신청서의 접수를 함으로써 가산세의 부과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3) 한편, 원고의 주장과 같이 구 부동산등기법(2003. 7. 18. 법률 제69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에서 ‘등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써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당일 이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제9호에서 ‘등록세 또는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일 법무사 ○○○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 신청을 접수한 등기관이 등록세영수필통지서가 첨부되지 아니하였다 것을 발견하여 접수 당일 각하하였더라면 위와 같은 가산세를 부과받지 아니하였을 수도 있었을 것이나, 위 가산세는 지방세법상의 지워진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일 뿐, 등기서류의 미비로 인하여 등기부상 등재되지 말아야 할 것을 등재하도록 한 것에 대한 결과 책임이 아니고, 부동산등기법 제55조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일'(1996. 12. 30. 개정되기 전의 부동산등기법에서는 '즉일'로 되어 있었다)의 의미는 문리상으로는 등기신청서가 제출된 바로 그 날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등기소의 인적ㆍ물적 시설이 한정되어 있는데다가 복잡사건, 집단사건 등이 빈발하고 있는 등기실무의 현황에 비추어 볼 때 등기소에 신청된 모든 등기사건을 예외 없이 신청된 그 날에 처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등기관에게 그와 같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등기업무를 처리할 것을 요구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에서 말하는 즉일의 의미는 등기신청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어 보정할 사항이 명확하게 된 날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29240 판결 참조), 등기관이 접수 당일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거나, 설사 발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을 요구하여 그 다음날 보완되자 이를 등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등기관에게 무슨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류의 접수 당일까지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ㆍ납부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그 신고ㆍ납부 지연을 이유로 원고에게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