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누11571(20060215)
재산세부과처분취소및부당이득금반환청구
답변요지
본문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4면 제7 내지 9행의 “건물을 … 한 것이어서” 부분을 “건물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재산세에 관하여 별도의 종합토지세 부과대상인 토지의 가치까지 포함하여 이중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응능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부과처분을 한 것이어서”로, 제5면 제10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바꾸어 쓰고, 제8면 제5행의 “대표기관이”를 “대표기관인”으로, 제16행의 “이로서”를 “이로써”로 각 정정하며, 같은 면 마지막 행의 “과세대상별 특성을” 앞에 “위와 같은”을 삽입하고, 제13행 제5행 다음에 “원고는 피고가 아파트의 기준시가 3억 원을 기준으로 가감산율을 달리 정하는 등 자의적으로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여 위임입법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가감산율 책정의 경위 등에 비추어보면 그와 같이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그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