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두6727(20060728)
경매낙찰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를 신고납부 하였으나, 토지의 취득금액은 낙찰금액이 아니라 당초 소외 회사로부터 분양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처분하는 것이 타당한지
답변요지
본문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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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6. 3. 29. 선고 2005누16286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4면 5행의 "원고들의 주장"을 "당사자들의 주장"으로 정정하고, 제4면 11행의 "위법하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고, 그 대금을 모두 완납한 후 이 사건 아파트 중 건물부분에 관하여는 분양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 사건 토지 중 원고들의 지분에 관하여 등기하려는 과정에서 소외 회사의 부도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매절차라는 등기장애사유가 발생하자 실제로 경락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 사건 토지 중 원고들의 대지지분에 대한 분양대금의 확보를 위해 설정하였던 질권부 채권액으로 경락대금을 상계하는 형식으로 대금납부를 한 후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 지분 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을 받았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원래 소외 회사에 지급하였던 분양대금 등으로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취득한 것이므로 소외 회사에 지급한 분양대금 등을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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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05. 6. 3. 선고 2004구합40655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별지1 원고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2 과세처분 목록 ‘처분일’란 기재 각 일자에 부과한 같은 목록 ‘등록세’, ‘가산세’, ‘지방교육세’란 기재 각 금액의 등록세, 가산세, 지방교육세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원고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토지매입자금을 차용하여 서울 ○○○ 61-5 대 4,4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입한 후 그 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 분양하기로 하는 사업계획을 세우고, ○○○과 사이에 건축공사계약 및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1 원고 목록의 ‘아파트 호수’란 기재 각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완납하였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이 준공될 즈음인 1997.경 소외 회사가 IMF로 인한 건설사의 연쇄부도의 여파로 부도가 발생하는 바람에 원고들은 분양받은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을 지도 모르는 위험에 처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시행사이자 분양대행자인 ○○○과 사이에 ○○○은 1999. 9. 30.까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수분양자들이 이전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위 일자까지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할 경우 아파트 분양계약 내용 중 토지 부분에 대한 계약을 해제하고 토지대금으로 수분양자들에게 189억원을 배상하기로 하되, 그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이 설정한 채권최고액 340억원의 1순위 근저당권 상에 수분양자들 명의의 질권을 설정하기로 협의한 후 1999. 9. 7. 위 근저당권 상에 수분양자들을 채권자로 한 채권액 189억원의 질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준공 이후 소외 회사의 채권자들과의 협의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 중 건물부분에 관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분양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음으로써 대지권을 제외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였다.
라. 그러나 ○○○이 위 협의 내용과 달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수분양자들에게 넘겨주지 못한 상태에서 자금 사정의 악화로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가게 되자, 원고들은 다시 ○○○과 사이에, 원고들이 공동으로 경매에 응찰하여 각 지분비율로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하되 경락에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이 부담하고, 원고들은 경매기일 이전에 원고들의 질권을 말소하기로 합의하였다. ○○○은 2002. 7. 5. 원고들과의 합의 내용을 포함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한국토지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에게 양도하였고, 한국토지신탁은 2002. 9. 10. 원고들과 사이에 원고들과 ○○○ 사이의 합의 내용을 재확인하였다. 이후 한국토지신탁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이 사건 토지의 경매절차에서 원고들은 2004. 3. 23. 한국토지신탁 및 상가수분양자들과 공동으로 입찰에 응찰하여 2004. 3. 30.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낙찰허가결정을 받았다. 원고 등은 이 사건 토지상에 설정된 질권부 채권액 189억과 상계처리를 하는 방법으로 경락대금을 완납하였고, 원고별 경매대금 납입금액은 별지3 경락대금 목록 기재와 같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자신들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위 낙찰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피고에게 등록세를 신고, 납부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금액은 낙찰금액이 아니라 원고들이 당초 소외 회사로부터 분양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보고 수분양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액을 계산한 다음 원고들이 기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차액에 대하여 별지2 과세처분 목록 기재와 같이 추가 등록세 및 가산세, 지방교육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1~82, 갑2-1~3, 갑4, 5, 을1~3,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원래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은 사실이나, 아파트 분양계약 중 토지 부분에 대한 계약은 소외 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제되었고, 원고들은 2004. 3. 30.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임의경매의 방법으로 낙찰 받아 취득하고 등기하기에 이른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 지분에 대한 등록세는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인 낙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피고가 당초의 수분양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9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등록세 :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제124조(납세의무자)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의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130조 (과세표준)
①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제111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등록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 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④채권금액에 의하여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의 범위 및 그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1조 (과세표준)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년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년부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⑤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년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다. 판단
살피건대,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부과하는 행위세로서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 중 각자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행위를 하게 된 것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의 낙찰로 인한 것인 점, 이 사건과 같이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의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지방세법」제130조 제3항, 제111조 제5항 제4호), 원고들과 소외 회사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 중 대지 지분, 즉 이 사건 토지 중 원고들의 지분에 관한 분양계약은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기 이전에 소외 회사 및 ○○○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이미 해제되어 그에 따른 등기행위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 지분 등기에 따른 등록세는 공매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인 낙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