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누16286(20060329)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4면 5행의 “원고들의 주장”을 “당사자들의 주장”으로 정정하고, 제4면 11행의 “위법하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고, 그 대금을 모두 완납한 후 이 사건 아파트 중 건물부분에 관하여는 분양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 사건 토지 중 원고들의 지분에 관하여 등기하려는 과정에서 소외 회사의 부도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매절차라는 등기장애사유가 발생하자 실제로 경락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 사건 토지 중 원고들의 대지지분에 대한 분양대금의 확보를 위해 설정하였던 질권부 채권액으로 경락대금을 상계하는 형식으로 대금납부를 한 후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 지분 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을 받았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원래 소외 회사에 지급하였던 분양대금 등으로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취득한 것이므로 소외 회사에 지급한 분양대금 등을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