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구합40655(20050603)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가.
나.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이 준공될 즈음인 1997.경 소외 회사가 IMF로 인한 건설사의 연쇄부도의 여파로 부도가 발생하는 바람에 원고들은 분양받은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을 지도 모르는 위험에 처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시행사이자 분양대행자인
다.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준공 이후 소외 회사의 채권자들과의 협의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 중 건물부분에 관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분양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음으로써 대지권을 제외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였다.
라. 그러나
마.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자신들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위 낙찰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피고에게 등록세를 신고, 납부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금액은 낙찰금액이 아니라 원고들이 당초 소외 회사로부터 분양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보고 수분양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액을 계산한 다음 원고들이 기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차액에 대하여 별지2 과세처분 목록 기재와 같이 추가 등록세 및 가산세, 지방교육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1~82, 갑2-1~3, 갑4, 5, 을1~3,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원래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은 사실이나, 아파트 분양계약 중 토지 부분에 대한 계약은 소외 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제되었고, 원고들은 2004. 3. 30.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임의경매의 방법으로 낙찰 받아 취득하고 등기하기에 이른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 지분에 대한 등록세는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인 낙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피고가 당초의 수분양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9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등록세 :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제124조(납세의무자)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의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130조 (과세표준)
①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제111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등록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 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④채권금액에 의하여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의 범위 및 그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1조 (과세표준)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년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년부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⑤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년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다. 판단
살피건대,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부과하는 행위세로서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 중 각자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행위를 하게 된 것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의 낙찰로 인한 것인 점, 이 사건과 같이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의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