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누15108(2006033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2면 15행의 ‘3653분의 197 지분’을 ‘6,353분의 197 지분’으로, 2면 18행의 ‘그 중 위 등록세를 납부하였다’를 ‘이를 납부하였다’로, 3면 6-7행의 ‘위와 같이 신고한 세액을 공제한 취득세 92,000,000원, 농어촌특별세 10,120,000원’을 ‘위와 같이 신고·납부되어 확정된 세액을 공제한 취득세 92,000,000원, 농어촌특별세 10,120,000원(가산세 포함)’으로, 3면 13행의 ‘위 당초세액’을 ‘위 당초세액(증액경정·고지분)’으로 각 정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 중 6면 4행 말미에 아래 가.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② 9면 11행부터 10면 7행까지의 ‘(5) 정당한 세액 산정’ 항목을 아래 나.항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가. 제1심 판결 중 6면 4행 말미에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1매의 고지서에 3이상의 과세대상을 동시에 고지하는 경우 세액의 산출근거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나. 제1심 판결 중 9면 11행부터 10면 7행까지의 ‘(5) 정당한 세액 산정’ 항목에 대하여 고치는 부분
「(5) 이 사건 처분에 있어서의 정당한 세액 산정
나아가 이 사건 처분에 의해 증액경정·고지되어야 할 정당한 세액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가) 시가표준액 : 합계 1,452,191,775원
① 이 사건 건물 : 3,160.09㎡ × 219,000원(㎡당 건물기준가액) × 가감산율 140% = 968,883,594원
② 건물의 부대설비 : 전체건물의 안분된 시가표준액 : 132,648,181원
③ 이 사건 대지 : 197㎡ × 1,780,000(㎡당 개별공시지가) = 350,660,000원
(나) 정당한 세액
① 취득세
㉠ 1,452,191,775원(시가표준액) × 2% = 29,043,840원 (피고는 이 사건 취득세의 정당한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신고납부불성실에 따른 가산세를 추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가산세는 본세와 그 성질이나 과세요건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 중 취득세 부분은 그 본세에 한정하여 부과된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정당한 취득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처분 당시 부과되지도 아니한 가산세를 따로 산정하여 추가할 수 없다)
㉡ 증액경정·고지되어야 할 세액
29,043,840원 - 기신고·납부세액 14,000,000원 = 15,043,840원
② 농어촌특별세(가산세 포함)
㉠ 본세 : 29,043,840원(취득세액) × 10% = 2,904,380원
㉡ 가산세 : (본세 2,904,380원 - 기신고·납부세액 1,400,000원) × 10% = 150,440원
㉢ 증액경정·고지되어야 할 세액
(2,904,380원 + 150,440원) - 기신고·납부세액 1,400,000원 = 1,654,820원
③ 등록세(가산세 포함)
㉠ 본세 : 1,452,191,775원(시가표준액) × 3% = 43,565,750원
㉡ 가산세 : (본세 43,565,750원 - 기신고·납부세액 21,000,000원) × 20% = 4,513,150원
㉢ 증액경정·고지되어야 할 세액
(43,565,750원 + 4,513,150원) - 기신고·납부세액 21,000,000원 = 27,078,900원
(6) 따라서, 위 매매계약서에 기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인정됨을 전제로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산출된 세액에서 기신고·납부(확정)된 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세액을 추가로 부과한 이 사건 처분 중 위 취득세 15,043,840원, 농어촌특별세 1,654,820원, 등록세 27,078,90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위 취득세 15,043,840원, 농어촌특별세 1,654,820원, 등록세 27,078,90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의 주문을 이 사건 처분 중 위 각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것으로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