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구합33787(2005052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6. 12.
나. 그런데 위 6층 부분은 2001. 7. 18. 제6001호 내지 제6008호로 구분등기되었고 위 각 전유부분의 면적을 모두 합하면 1,421.07㎡인데, 2002. 6. 12. 위 각 전유부분에 관하여 합계 3653분의 197 지분에 대하여만 대지권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및 대지를 금 7억원에 취득하였다면서 위 금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14,000,000원, 농어촌특별세 1,400,000원, 등록세 21,000,000원을 각 신고하고, 그 중 위 등록세를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소외 회사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사건과 관련하여 성동세무서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 및 대지를 금 53억원에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후 성동세무서장에게 매매대금이 금 53억원으로 기재된 이 사건 건물 및 대지의 실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03. 11.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3,160.09㎡ 및 대지 504.68㎡의 취득가액이 금 53억원임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산출된 세액에서 위와 같이 신고한 세액을 공제한 취득세 92,000,000원, 농어촌특별세 10,120,000원, 등록세 165,600,000원(가산세 포함)을 증액경정ㆍ고지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2004. 6. 11.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위 당초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고, 행정자치부장관은 2004. 7. 26. 위 취득가액 중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이 사건 등록세에 대하여는 위 매매계약서상 매매목적물로 표시된 대지 504.68㎡ 중 등기되지 아니한 부분 307,68㎡에 해당하는 매수금액 699,972,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세액을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위 당초세액을 취득세 84,451,170원, 농어촌특별세 9,289,620원, 등록세 126,813,120원으로 각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위 증액경정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1, 2, 갑 제4, 5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9,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는,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첫째,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에는 납부할 세액의 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
둘째, 원고가 매수한 이 사건 대지 504.68㎡ 중 197㎡에 대하여서만 원고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지고 나머지 307.68㎡에 대하여는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미등기부분은 취득세,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셋째,
넷째, 원고가 2001. 4. 23.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우나시설의 설치공사를 금 1,540,000,000원에 도급받은 다음 위 공사의 수급인 지위를
따라서 이 사건 사우나시설은 취득세 과세대상인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금액, 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 사건의 경우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과세연도 및 세목, 납부기한과 금액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부과ㆍ고지한 사실, 다만 이 사건 건물(제6001호 내지 제6008호) 및 대지 등 과세대상이 3이상이 됨에 따라 세액의 산출근거를 생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관계 법령이 요구하는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는 위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정도로 충분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납세고지절차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매매계약서상 기재된 대지 504.68㎡ 중 원고 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307.68㎡ 부분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2. 6. 12. 소외 회사와 이 사건 건물 및 대지를 매수할 당시 공용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의 면적 3,160.09㎡가 건물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른 504.68㎡의 대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매매계약서상 매매목적물을 위 504.68㎡로 표시한 사실,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 앞으로 대지권등기된 부분은 197㎡에 불과하였고 원고가 나머지 307.68㎡를 이전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매매대금을 감액받지는 아니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할 당시에도 대지 위 197㎡를 취득한 것으로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건물과 그에 따른 대지권을 취득하기 위한 것인데 원고가 당시 그 대지지분을 잘못 계산하여 매매계약서에 실제 취득하게 될 197㎡보다 더 많은 504.68㎡를 기재하게 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미등기된 307.68㎡를 법률상으로나 사실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취득세,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이 사건 대지는 504.68㎡가 아닌 위 197㎡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원고의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러한
(나)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건물 및 대지의 취득은
살피건대,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제출한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인바, 위 매매계약서 자체가 법인의 장부로 되는 것은 아니고 법인이 위 매매계약서에 기초하여 장부를 작성하였을 때에 비로소 위 매매계약서의 내용이 법인의 장부로 되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매매계약서 자체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인정하는 증빙자료가 될 수 없고,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건물 및 대지의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을 밑돌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 및 대지의 과세표준은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4) 원고의 넷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사우나시설비를 실제 취득가액에서 제외하고 이 사건 사우나시설 중 위 간판, 방습거울, 원목의자 등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건물 및 대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하였을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인바, 위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 및 대지에 대한 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정당한 세액을 산정하는 이상 문제되지 아니하므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5) 정당한 세액 산정
나아가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정당한 세액을 산정하면 아래와 같다.
(가) 시가표준액 : 합계 1,452,191,775원
① 이 사건 건물 : 3,160.09㎡ × 219,000원(㎡당 건물기준가액) × 가감산율 140% = 968,883,594원
② 건물의 부대설비 : 전체건물의 안분된 시가표준액 : 132,648,181원
③ 이 사건 대지 : 197㎡ × 1,780,000(㎡당 개별공시지가) = 350,660,000원
(나) 정당한 세액
① 취득세 : 1,452,191,775원(시가표준액) × 2% = 29,043,840원
② 농어촌특별세 : 29,043,840 × 10% = 2,904,380원
③ 등록세 : 43,565,750원(본세) + 4,513,150원(가산세) = 48,078,900원
* 본세 : 1,452,191,775원(시가표준액) × 3% = 43,565,750원
* 가산세 : 22,565,750원(본세 - 기납부세액) × 20% = 4,513,150원
* 미납부세액 : 48,078,900원(등록세) - 21,000,000원(기납부세액) = 27,078,900원
따라서 위 매매계약서에 기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 중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산정되는 위 정당한 세액인 취득세 29,043,840원, 농어촌특별세 2,904,380원, 등록세 27,078,90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