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구합12589(2005082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6. 26. 모(母)
나. 원고는 같은 해 7. 8. 위 가동 건물 중 지층과 1층 연면적 합계 367.4㎡(지층 52.46㎡, 1층 314.94㎡)에 관하여 주택에서 창고로 용도를 변경한다고 신고하고, 같은 해 7. 10. 위 각 부동산에 일반세율(취득가액의 20/1,000)에 따른 취득세 31,303,300원, 농어촌특별세 3,130,3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04. 8. 25. 현장 확인 조사 후 위 가동 건물 중 지층과 1층이 구조변경 없이 취득 당시의 상태인 주택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위 가동 건물 및 그 부속토지 626.8㎡가
라. 그 후 피고는 2005. 1. 10. 위 가동 건물의 부속토지 면적이 626.8㎡가 아닌 1,030㎡라고 보고 위 토지 면적 증가에 따라 과세표준을 수정한 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86,865,370원, 농어촌특별세 7,962,660원을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004. 11. 10.자 위 다항 처분은 증액처분인 이 사건 처분에 흡수되었는바, 다만 납세고지서에는 위 세액에서 위 다항 처분에 의하여 부과, 고지된 취득세 55,189,970원과 농어촌특별세 5,059,080원을 차감한 취득세 31,675,400원과 농어촌특별세 2,903,580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기재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15, 16, 18, 19호증, 갑 제27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취득한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598-1, 598-2 양 토지 지상 가동 건물 중 지층과 1층이 창고로 용도변경된 후 창고로 사용되고 있을 뿐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아 위 가동 건물과 그 부속토지가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위 건물과 그 부속토지가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가동 건물은 1974년경 신축되어 2000년경까지 주거용으로 사용된 건물로, 원고가 위 가동 건물을 취득할 당시 건물 시가표준액은 61,278,060원이었다.
(2) 원고는 2003. 7. 8. 위 가동 건물에 관한 용도변경신고를 하면서 1층의 욕실을 그대로 둔 채 거실, 침실, 서재, 응접실, 주방(식당) 등을 창고 1 내지 10으로 표시를 다르게 하였을 뿐, 그 구조와 내벽을 변경하지는 않았다.
(3) 가동 건물의 2층은 주택으로 별도의 외부출입문이 없고 건물의 1층과 2개의 내부계단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1층 거실에는 쇼파, 탁자, 의자 등 가구들이 쌓여 있고, 침실에는 장롱이 있다.
【인정 근거】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16,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라. 판단
(1)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위 가동 건물을 취득할 당시 그 면적이 483.83㎡이고, 건물 시가표준액이 61,278,060원이어서 위 건물이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