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구합38324(2005053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송전배전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옥외에 변전소를 설치할 경우 인근 주민 등의 반발이 예상되자 옥내에 변전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1999. 9. 21.
다.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위 수냉각설비는
라. 원고는 2004. 2. 24. 위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4. 4. 7. 수냉각설비가 구내의 변전배전시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받았으며, 이에 2004. 7. 6.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4. 9. 8. 같은 이유로 기각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10,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6, 을 제4호증의 1 내지 11, 을 제5호증의 1 내지 7, 을 제6호증의 1 내지 4, 을 제7호증의 1 내지 7, 을 제8호증의 1 내지 3,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2) 피고들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수냉각설비가
나. 관계법령
별지 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수냉각설비의 기능 및 설치 경위
위 가락, 구의, 녹번 변전소는 그 지역 일대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일반 건물 내에 변압기를 설치한 이른바 복합변전소로서 변압기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히기 위하여 수냉각설비를 설치하게 되었다. 수냉각설비는 변압기와 연결된 배관에 펌프를 설치하여 그 배관을 통한 부동액으로 변압기의 열을 식혀주는 시설인데 기술상 그 일부가 건물을 통과거나 건물 내부에 부합되어 설치되어야 하므로 건물 신축공사시 일반 배관시설과 연계하여 설계, 시공되어 원고는 건물과 수냉각설비를 일괄하여 분양받았다. 한편, 건물 내부에 설치된 변압기에 대하여는 과세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 내지 10,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17,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수냉각설비가 구내의 변전배전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세법 제104조 제10호가 건축물의 부수시설물 설치에 대하여 이를 건물의 개수에 포함시켜 과세하는 것은 이것이 건축물에 부합 또는 부착됨으로써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당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기 때문인바, 이와 같은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2) 수냉각설비가 급배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냉각설비는 발전소 구내에서 공용하수도까지 오폐수 등을 배수하는 일반적인 급배수시설과는 달리 변압기와 연결된 배관 내의 부동액으로 변압기의 열을 식혀주는 변압기의 부대시설로서 그 주된 기능이 급수와 배수가 아닌 부동액을 통한 냉각인바, 그 구조, 형태, 용도, 기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볼 때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