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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누17258(20060412)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