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구합4554(20050623)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 그러던 중 원고는 2002. 7. 1. 위 1201외 2필지 토지 2,659.6㎡와 그 지상 건물 중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16,807.24㎡ 부분(이하 위 토지 및 건물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있을 뿐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 아니라고 보아 2004. 5. 4. 원고에게 주문기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금 31,381,73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2호증의 1 내지 10,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직접 주차장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소외회사에게 주차장 관리를 위탁한 것에 불과하고 임대 전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여전히 길 병원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의료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회사에게 임대하여 임대수입을 얻고 있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의료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87조 (국민건강증진사업자 등에 대한 감면)
②
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2,4,5,6호증, 을 제3,5,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2) 원고는 직원전용 주차장과 내원객 주차장으로 구분하여 내원객 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그 기준을 설정하여 30분당 주차료를 금 500원, 입원 및 퇴원환자, 진료 목적의 내원객, 공무수행용 차량에 대해서는 4시간까지 감면하기로 약정하고, 만약 소외회사가 위 주차요금 또는 징수방법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원고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다.
(3) 위 임대계약 이후에도 내원객 주차장을 주로 이용하는 고객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회사에게 임대한 것은 주차수입을 늘리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 길 병원을 운영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주차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었다고 보이고,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은 임대 전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의료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단지 운영방식이 바뀌었다는 점만으로 원고의 의료업무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