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구합33930(20050701)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래 각 지방세의 과세기준일인 2004. 6. 1. 당시 서울
나. 피고는 2004. 7. 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건물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2004년도 정기분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1,306,670원을 부과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기초가 된 과세표준을 정함에 있어,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로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위와 같은 가감산율을 정함에 있어 국세청공동주택기준시가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법령상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결국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나. 관계 법렵
구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②
2.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년수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액. 다만, 시가표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과세대상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이미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기준가격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변경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187조 (과세표준)
①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
①법
1. 건물 : 철근콘크리트 스라브구조의 아파트의 신축가격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다. 판 단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전제가 된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국세청기준시가를 직접 적용한 것이 아니라 그 산정 기준의 하나로서 국세청기준시가를 활용한 가감산율을 적용한 것이고, 가감산율은 특정 건물의 시가표준액 산정에 있어서 실거래가격에서 다른 건물과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조정요소로서, 같은 아파트라 하더라도 그 소재 지역별로 실거래가격에 편차가 큼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같이 면적을 기준으로 한 가감산율을 단순 적용하는 것은 납세자간의 과세형평성에 있어서 불합리하고 실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가감산율을 적용하는 것이 조세형평에 부합하며 그로써 장기적으로는 부동산가격의 안정화를 꾀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