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두8860(20060728)
항공기를 소외 회사로부터 위 리스계약에 따라 수입한 것은 지방세법상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추가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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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6. 5. 4. 선고 2005누17227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2면 11행의 ‘2004. 2. 5.’을 ‘2003. 11. 21.’로, 2면 20행 내지 3면 1행의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로, 4면 6행의 ‘ 「지방세법」제2조 제8호’를 ‘ 「지방세법」제104조 제8호’로 각 정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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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인천지방법원 2005. 6. 23. 선고 2004구합3674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03.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농어촌특별세 772,180,9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항공운송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아일랜드에 소재한 ‘○○○컴퍼니 리미티드라는 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소외 회사 소유의 항공기 1대(형식 B747-400F, 등록기호 HL 7439, 이하 이 사건 항공기라 한다.)를 기간 2003. 11. 20.부터 2015. 11. 11.까지, 임차료 매분기 미화 330만 달러로 하되, 기간종료시 이 사건 항공기를 소외 회사에 반환하는 것으로 정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리스계약에 따라 2004. 2. 5. 이 사건 항공기를 수입하여 인천국제공항에 정치하였고, 이를 원고의 항공운송사업에 사용하고 있다.
나. 이에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원고가 항공운송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항공기를 수입하여 이를 취득한 데에 따른 이 사건 항공기의 시가 193,045,231,744원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 3,860,904,630원에 대하여 지방세법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자 위 취득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면제된다고 보고 원고로 하여금 농어촌특별세법에 의하여, 면제되는 위 취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772,180,920원을 자진하여 신고·납부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2003. 12. 21.자 자진납부용 고지서를 교부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였다. 한편, 인천경제자유구역 내의 지방세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는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수행하였다가 2005. 1. 27. 위 법률의 개정으로 피고가 그 권한을 수행하게 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처분의 특정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9조, 「지방세법」제72조 제1항의 규정상 지방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의 예에 의하고,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므로, 원고가 위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한 2003. 12. 21.에 피고가 원고에게 위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것으로 본다.
나.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관계 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 면제되는 취득세액에 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이 사건 항공기를 소외 회사로부터 위 리스계약에 따라 수입한 것은 지방세법상 취득이 아닌 임차에 불과하여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다. 관계 법령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감면"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비과세·세액면제·세액감면·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2.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 특례세율의 적용 또는 동법 제89조제1항, 제89조의2, 제89조의3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특례세율의 적용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제2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을 받는 자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8조 (부과·징수)
②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의 신고·납부 및 원천징수 등을 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3. 제3조 제1호의 납세의무자 중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을 받는 자와 제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당해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9조 (불복) 지방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의 예에 의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심사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지방세법] 제72조 (청구대상)
①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의4. 항공기 : 사람이 탑승조종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⑧ 외국인 소유의 시설대여물건을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284조 (사업용 항공기 등에 대한 감면)
① 항공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정기항공운송사업·부정기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지방세법시행령] 제74조 (납세의무자등)
②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차량·기계장비·선박 또는 항공기를 시설대여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 또는 등록명의에 불구하고 시설대여업자(법 제105조 제8항의 경우는 수입하는 자)를 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로 본다.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2005. 1. 27. 법률 제73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 특례)
① 경제자유구역안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수행하는 사무 중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무는 시·도지사가 이를 직접 수행한다.
26. 「지방세법」제2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
라. 판단
위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비과세·세액면제·세액감면·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등)에는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의무가 있고(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1항, 제3조 제1호),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하고(「지방세법」제2조 제8호), 외국인 소유의 시설대여물건을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며(제105조 제8항),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차량·기계장비·선박 또는 항공기를 시설대여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 또는 등록명의에 불구하고 시설대여업자(법 제105조 제8항의 경우는 수입하는 자)를 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로 보는바(같은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그 항공운송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리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항공기를 수입한 점,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임차료를 지급하고 이 사건 항공기를 일정기간 사용한 후에 반환하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항공기를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원고가 소외 회사 소유의 이 사건 항공기를 수입한 것을 ‘외국인 소유의 시설대여물건을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외국인 소유의 시설대여물건을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지방세법의 규정취지가 시설대여물건의 소유자인 외국인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하기 어려운 점을 해소하고, 국내의 시설대여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에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가 이를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인 소유의 시설대여물건을 수입하는 경우까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가 이 사건 항공기를 수입한 행위는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항공기의 취득이라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항공기의 수입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될 여지도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항공기의 수입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항공기를 취득함에 따른 취득세를 면제받았음을 전제로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