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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누17227(20060504)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2면 11행의 ‘2004. 2. 5.’을 ‘2003. 11. 21.’로, 2면 20행 내지 3면 1행의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로, 4면 6행의 ‘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