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를 타회사로부터 리스계약에 따라 수입한 것은 지방세법 제2조 제8호,제105조 제8항에 따라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항공기의 취득이라 볼 수 없고, 항공기의 수입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될 여지도 없으므로 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도 없다. 따라서 항공기를 취득함에 따른 취득세를 면제받았음을 전제로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항공운송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아일랜드에 소재한
‘코리안 에어 리스 앤드 파이낸스 컴퍼니 리미티드(Korea Air Lease and Finance Co., Limited)'라는 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소외 회사 소유의 항공기 1대(형식 B747-400F, 등록기호 HL 7439, 이하 이 사건 항공기라 한다.)를 기간 2003. 11. 20.부터 2015. 11. 11.까지, 임차료 매분기 미화 330만 달러로 하되, 기간종료시 이 사건 항공기를 소외 회사에 반환하는 것으로 정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리스계약에 따라 2004. 2. 5. 이 사건 항공기를 수입하여 인천국제공항에 정치하였고, 이를 원고의 항공운송사업에 사용하고 있다.
나. 이에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원고가 항공운송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항공기를 수입하여 이를 취득한 데에 따른 이 사건 항공기의 시가 193,045,231,744원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 3,860,904,630원에 대하여 지방세법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자 위 취득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면제된다고 보고 원고로 하여금 농어촌특별세법에 의하여, 면제되는 위 취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772,180,920원을 자진하여 신고납부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2003. 12. 21.자 자진납부용 고지서를 교부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였
다. 한편, 인천경제자유구역 내의 지방세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는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수행하였다가 2005. 1. 27. 위 법률의 개정으로 피고가 그 권한을 수행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5,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처분의 특정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9조,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상 지방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의 예에 의하고,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므로, 원고가 위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한 2003. 12. 21.에 피고가 원고에게 위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것으로 본다.
나.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관계 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 면제되는 취득세액에 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이 사건 항공기를 소외 회사로부터 위 리스계약에 따라 수입한 것은 지방세법상 취득이 아닌 임차에 불과하여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위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비과세·세액면제·세액감면·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등)에는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의무가 있고(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1항,
제3조 제1호),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하고(
지방세법 제2조 제8호), 외국인 소유의 시설대여물건을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며(
제105조 제8항),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차량·기계장비·선박 또는 항공기를 시설대여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 또는 등록명의에 불구하고 시설대여업자(
법 제105조 제8항의 경우는 수입하는 자)를 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로 보는바(
같은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그 항공운송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리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항공기를 수입한 점,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임차료를 지급하고 이 사건 항공기를 일정기간 사용한 후에 반환하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항공기를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원고가 소외 회사 소유의 이 사건 항공기를 수입한 것을 ‘외국인 소유의 시설대여물건을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외국인 소유의 시설대여물건을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지방세법의 규정취지가 시설대여물건의 소유자인 외국인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하기 어려운 점을 해소하고, 국내의 시설대여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에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가 이를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인 소유의 시설대여물건을 수입하는 경우까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가 이 사건 항공기를 수입한 행위는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항공기의 취득이라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항공기의 수입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될 여지도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항공기의 수입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항공기를 취득함에 따른 취득세를 면제받았음을 전제로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