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구합1466(2005070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2의 가 ‘원고의 주장’란에 아래 나 항의 기재를, 2의 다 ‘판단’란에 아래 다 항 기재를, 별지 관련법령에 아래 라 항의 기재를 각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나.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여 일부는 공장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분양할 목적으로 승인받았는데, 이 사건 토지 위에 설립된 아파트형 공장의 일부를 자신의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분양(매매)한 결과가 되었으므로 당초의 승인조건을 위반한 것이 아니며, 또한 소외회사가 당초의 승인조건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위 공장을 완공함으로써 아파트형공장으로 사용할 목적을 달성한 상태이므로, 감면조례의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가사 감면조례의 추징사유에 해당되더라도, 추징액은 면제되었던 세액만을 추징할 수 있는 것이고, 원고의 경우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대하여, 앞서 살펴 본 감면조례상의 감면 및 추징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면, 원고에게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소외회사가 아파트형공장을 건축하였다거나, 그 이후 원고가 소외회사에서 위 공장의 일부를 분양받아 이용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아파트형공장의 설립과 이용이라는 당초의 목적이 달성되었더라도, 아파트형공장의 신축에 착공한 후 사용승인 받기 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회사에 매도한 원고 자신로서는 더 이상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이라는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즉, 위 공장을 실제 설립한 소외회사와 원고의 지위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으므로), 감면조례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관하여 보면, 감면조례에 의하여 추징되는 ‘면제된’ 취득세 등은 원래 부과될 취득세 및 등록세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뿐 아니라 그 지상에 있던 이 사건 구 건물에 대하여도 취득세 등록세가 부과될 것이었고 부과될 등록세액은
라. 관계법령
지방세법 第138條 (大都市 地域내 法人登記등의 重課)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登記를 하는 때에는 그 稅率을 第131條 및 第137條에 規定한 당해 稅率의 100分의 300으로 한다. 다만, 首都圈整備計劃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過密抑制圈域(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의 적용을 받는 産業團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업종과 法人이 社員에게 分讓 또는 賃貸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住居用不動産에 관한 登記 및 外國人投資促進法에 의한 外國人投資企業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工場의 新設 또는 增設에 따른 不動産登記(外國人投資比率에 해당하는 不動産의 登記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大都市내에서의 法人의 設立과 支店 또는 分事務所의 設置 및 大都市내로의 法人의 本店·主事務所·支店 또는 分事務所의 轉入에 따른 不動産登記와 그 設立·設置·轉入 이후의 不動産登記
4. 대도시(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의 적용을 받는 誘致地域 및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는 工業地域을 제외한다)안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不動産登記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