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과세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2. 10.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로부터 대전종합유통단지 내에 소재하는 대전
유성구 대정동 304-7 창고용지 3,471㎡를 501,900,000원에 분양받고 2002. 11. 1.까지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그 후 25.2㎡를 추가로 분양받고 그 정산분 3,643,870원을 2003. 6. 16. 지급한 다음, 그 다음날인 6. 17. 분양면적 총 3,496.2㎡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 명의로 경료받았다.
나. 원고는 2003. 11. 28.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 위에 1층 경량철골조 486㎡ 규모의 창고시설 2동(A, B동), 1층 경량철골조 221.4㎡ 규모의 창고시설 1동(C동, 이하 위 3동의 창고시설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4. 2. 25.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같은 해 3. 23.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이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280조 제5항 제2호가 정하는 바와 같이 유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원고가 유통단지 내에 소재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유통사업용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면서, 이 사건 토지 중 당초 분양면적분 3,471㎡에 관하여는 2002. 11.경 사업목적을 일반 창고임대업 및 주차장으로 하여 그 취득세에 대하여, 2003. 6. 17.경 사업목적을 보관용역업으로 하여 그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에 대하여, 추가분양면적분 25.2㎡에 관하여는 2003. 6. 20. 사업목적을 역시 보관용역업으로 하여 그 취득세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2004. 3. 22. 사업목적을 물품보관ㆍ저장을 통한 수익사업으로 하여 그 취득세,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에 대하여 각각 그와 같은 내용이 담긴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감면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위 감면신청 그대로 감면받았다.
라.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 후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작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이 사건 건물의 경우)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이 사건 토지의 경우)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지방세법 제280조 제5항 단서에 따라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기로 하고, 2004. 12.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서는 취득세 12,133,04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등록세 18,199,570원, 농어촌특별세 1,112,180원, 지방교육세 3,336,580원,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서는 취득세 4,009,870원, 등록세 1,603,880원, 농어촌특별세 349,330원, 지방교육세 295,320원을 각 부과하는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14호증, 갑 제32, 33호증의 각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첫째, 원고는 2004. 1.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주식회사
대신가구 외 3개 업체와 1년간 장기보관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을 창고업에 사용하고 있음에도,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원고가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창고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음을 전제로 행하여진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둘째, 설사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본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280조 제5항 단서가 정하는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기만 하면 될 터인데, 그 유예기간이 만료되기도 전에 행하여진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셋째, 원고는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용도가 보관(임대)창고, 창고시설, 식당휴게소, 주차장이라고 설명듣고 분양받았고, 그 후 2002. 9. 13. 도시개발공사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사용용도를 ‘대전지역 내 중소 상가주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창고를 신축하여 보관용역을 임대제공한다’고 밝히고 토지사용승낙을 요청하였는데 같은 달 26. 도시개발공사로부터 대전광역시의 사용허가승인이 있었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피고에게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면서 함께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그 사업목적을 ‘일반 창고임대업 및 주차장’이라고 명시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임대사업에 사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취득세 등을 감면하고서는 이제와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을 하는 바람에, 원고로서는 등록세 등을 전액 감면받거나 1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그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었으니,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하여
(가)
지방세법 제120조 제3항,
제121조 제1항,
제150조의2 제3항,
제151조, 제280조 제5항 제2호, 그
시행령 제226조의2 제1항,
제2항,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2조 제2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소정의 유통단지 안에서 상품의 수송ㆍ보관ㆍ포장ㆍ하역ㆍ가공ㆍ판매ㆍ정보처리 등의 유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그 목적으로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소정의 유통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한 토지와 그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게 되나, 다만 그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에 가산세를 더하여 추징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유통사업용으로 취득한 당해 부동산을 그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고정재산재로서 계속적ㆍ고정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어서, 비록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임대하여 임차인으로 하여금 유통사업을 영위케 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는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고정재산재로 제공하여 유통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한편 취득자가 당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목적, 실제사용관계, 업무수행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5113 판결,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두4723 판결,
대법원 2001. 7. 10. 선고 99두11509 판결 등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있어, 과연 당초 피고에게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기재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유통사업용인 ‘보관용역업’, 즉 창고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18호증의 1 내지 4, 갑 제19호증의 1 내지 3, 갑 제20호증, 갑 제21호증의 1, 2, 갑 제22호증의 1 내지 4, 갑 제2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전병선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의 대표이사인
김성태는
대전 서구 도마2동 188-7 소재 건물 3층에 사무실을 두고 택시운수업을 영위하던 중, 당초 개인 명의로 2001. 11. 14.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가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도시개발공사 담당 직원으로부터 법인 명의로 분양을 받으면 각종 세제혜택을 볼 수 있다는 말을 듣고, 2001. 11. 23. 창고보관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를 설립한 사실, ②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을 전후하여 2003. 12. 22.
에이스원과 A동의 일부에 관하여 ‘보관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2004. 3. 1.에는
우리밀 대전충남사업단과 A동의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같은 달 4.에는 주식회사
태화와 C동 전체에 관하여, 같은 해 6. 20.에는 주식회사
대신가구와 B동 전체에 관하여 각각 ‘보관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의 내용을 보면 계약기간은 각 1년으로 하고 원고는 계약상대방의 물품을 보관하고 계약상대방은 원고에게 보관비를 지급하되, 원고는 천재ㆍ불가항력ㆍ과실ㆍ변화ㆍ훼손 그 밖의 어떠한 사고에 대하여도 일체 그 책임을 지지 않으며, 계약상대방은 보관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관리에 책임을 지며, 본인의 부담으로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보관계약 만료시 전부 원상복구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사실, ③
태화는 이 사건 건물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전기공사업 등 건설과 전기재료 등 도소매업을 사업종류로 하여 2004. 4. 19. 사업자등록증을 개설하고,
우리밀(이동순) 역시 이 사건 건물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밀가루, 면류 등의 도소매업을 사업종류로 하여 2005. 1. 18. 사업자등록증을 개설한 다음 이 사건 건물을 각각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 ④ 그 밖에
에이스원도 2005. 7.경 현재 이 사건 건물에서 각종 행사의 실외무대 골조를 제작ㆍ설치하는 업종을 영위하고 있고,
대신가구만 이 사건 건물에 가구 등을 보관하고 있는 사실, ⑤ 이 사건 건물 중
태화,
우리밀,
에이스원,
대신가구의 사용부분은 구분특정되어 있고, 각 사용부분에 관한 열쇠는 각자 소지하면서 사용부분을 관리하고 있는 사실, ⑥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리인으로
전병선을 두기는 하였으나,
전병선은 물품보관업무와 관련하여 하는 일이 거의 없고 2005. 8.경 현재 이 사건 토지나 건물에 상주하고 있지 아니하며, 나아가 원고에 소속된 직원도
전병선을 제외하면 사실상 아무도 없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갑 제23호증, 갑 제24호증의 1, 2, 갑 제25, 26, 27호증, 갑 제28호증의 1 내지 4, 갑 제30, 31호증의 각 기재 및 위
전병성의 일부 증언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김성태가 세제상 혜택을 받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최초 취득세 감면신청을 할 때에도 그 사업목적을 일반 창고임대업 및 주차장으로 하고 있었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기 이전부터 무대장치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에이스원과 이 사건 건물의 사용ㆍ수익을 내용으로 하는 보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나머지 3개업체와 사이에서도 위 ②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비록 ‘보관계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그 내용이나 실제 사용관계에 있어서는 계약상대방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직접 사용ㆍ수익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은 원고가 물건의 보관을 목적으로 하는 창고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기 보다는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할 것이고 그 밖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2조 제2호 각목에서 열거하고 있는 다른 유통시설에 제공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따라서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하여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유통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고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설정하여 둔 것은 그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준비기간을 허여한 것이지 유예기간 내에는 취득목적과 관계없이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무방하다는 의미는 아니라 할 것이고, 또한 일단 취득목적에 부합하는 유통사업용으로 사용을 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정기간 계속하여 본래의 용도로 직접 사용케 함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유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유통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한 날로부터 일정한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그 소정의 유예기간이 경과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할 것이나, 취득자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그 부동산에 대한 당초의 취득목적을 확정적으로 포기하고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그 취득목적을 전환한 경우에는 더 이상 당초의 취득목적에 따른 유예기간의 적용이 없고, 그 취득목적 전환시에 바로 유통사업용 부동산의 판정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해당 부동산이 유통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5869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 원고는 유예기간인 1년 또는 2년 내로서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이 있기도 전인 2003. 12. 22. 이미
에이스원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임대용으로 제공하기 시작하여 2004. 6. 20.까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전체를 타인에게 임대용으로 제공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로서는 이로써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당초의 사용용도이던 창고업에 사용할 것을 확정적으로 포기하고 이를 임대용으로 사용하기로 하여 그 취득목적을 전환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에게는 더 이상 당초의 취득목적에 따른 유예기간은 적용될 수 없고, 적어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전체에 관하여 최종적으로 그 취득목적을 전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2004. 6. 20.에는 이미
지방세법 제280조 제5항 단서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의 추징요건이 충족됨으로써 면제된 취득세 등은 추징의 대상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둘째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의 셋째 주장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403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보관(임대)창고로 사용할 수 있음을 설명듣고 분양받았으며 그 후 도시개발공사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사용용도를 임대업이라고 밝히고 토지사용승낙을 요청하여 도시개발공사로부터 대전광역시의 사용허가승인이 있었다는 회신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사정이 그러하다 하더라도 우선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나 대전광역시의 입장이 곧바로 취득세 감면 등에 관한 피고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을 위한 신청자격 및 이용방법과 그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 여부는 그 요건을 달리 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임대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여 원고에게 당연히 그에 따른 취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는 정당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사업목적이 ‘일반 창고임대업’으로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상태에서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까지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사 피고의 공적인 견해가 표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그러한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셋째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