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구합1109(2005101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인정 사실
가.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6,7-1,7-2,8,14, 18-1 내지 18-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전병선의 일부 증언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1. 12. 10.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이하 '도시개발공사'라 한다)로부터 대전 유성구
(2)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1층 경량철골조 창고시설 486㎡ 2동(각 A, B동),같은 창고시설 221.4㎡(C동) 합계 1,193.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2004. 3. 23.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데 대하여
나. 조세 감면 경위
(1) 원고가 도시개발공사로부터 분양받은 이 사건 토지는 창고시설 및 부대시설(식당ㆍ휴게실ㆍ주차장 등)을 위한 창고용지로서, 해당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또는 운영하고자 하는 자만이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은 후 2002. 9. 13. 도사개발공사 이사장에 대하여 토지사용승낙을 신청하였는데 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는 이 사건 토지에 대전지역 내 중소 상가주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창고(일반창고, 냉장창고, 냉동창고)를 신축 하여 보관용역을 임대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도시재발공사 이사장은 2002. 9. 21. '원고에게 원고가매입한 대전종합유통단지내 창고용지의 사용승낙 요청에 대하여 대전광역사로부터 사용허가 승인이 되었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4) 원고가 2002. 12. 2.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체의 감면신청을 하면서 피고에게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이 사건 토지의 사용 목적야 '일반창고 임대업 및 주차장'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이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록세 및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ㆍ등록세의 감면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들에는 '맞춤형 창고를 이용한 보관용역업' 내지는 물품보관ㆍ저장을 통한 수익 사업’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이용
(1) 원고는 2003. 12. 22. '
(2) 위 각 보관계약에 의하면 보관기간은 모두 1년이고 보관계약 대용 중에는, ① 수탁자인 원고는 천재, 불가항력, 과실, 변화, 훼손 그 밖의 어떠한 사고에 대해서도 일절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계약서 제3조), ② 위탁자는 보관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관리에 책임을 진다(계약서 제4조),③위탁자가본인의 부담으로 시설물을 설치했을 경우 에는 보관 계약 만료 시 모두 원상 복구한다(계약서 제6조)'는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원고는 창고 건물의 관리를 위한 별도의 사무실이나 관리 직원을 둔 바 없으며 (증인
(4)이 사건 건물 중 A 동은 주식회사
(5) 이 사건 건물 중 B동과 C동은 각각 주식회사
2.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여부
가.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4. 1.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주식회사
(2) 설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본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3) 원고는 세액감변을 신청하면서 피고에게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사업 목적을 '일반창고임대업 및 주차장'이라고 명시하였는바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이 임대사업에 사용되리라는 사정을 감안하여 원고에 대해 취득세 등을 감면한 후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원고에 대해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1) 구 지방세볍 제280조 제5항 제2호의 요건
(가)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지방세법'이라 한다)제280조 제5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통단지안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한다.다만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 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변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2호는 (유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유통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가준일 현재 유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갑)하도록 하고 있다.
(나)따라서유통단지 내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다. 그런데 원고와 같이 기존에 유통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던 자가 유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내지는 유통사업을 영위하는 자 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결국 취득한 부동산을 직접 유통사업 용도에 제공하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으므로 사실상 위 요건들 중 ①항과 ②항의 요건은 논리적으로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물론, 기존에 유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유통단지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를 기존의 유통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으나 기존의 유통사업자라 하더라도 취득한 부동산을 기존의 유통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에 사용하 고자 한다면, 원고와 같이 기존에 유통사업을 하고 있지 않던 자들과의 균형상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자체가 유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라)한편,
(2) 판 단
(가)위 인정 사실과 위 인정 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읍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비록 원고가 이 사건 건물들에 관하여 주식회사
(나)따라서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전적으로 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있을 뿐 유통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로써 “유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내지는 “유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의 요건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나아가 다른 요건에 대하여 더 살펴볼 필요도 없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 행위는
라. 이 사건 처분이 유예기간 만료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한 것안지 여부
(1)원고의 주장과 같이
(2) 그러나,위 규정을 합목적으로 해석한다면, 위 유예기간은 목적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준비기간을 허여한 것이지 유예기간 내에는 취득 목적과 관계없이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무방하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3) 이러한 점에원고가 유예기간이 지나기 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사용을 시작하였으나 그것이
(4) 따라서설사 이 사건 부동산을 본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유예기간이 경과하기도 전에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신뢰원칙 위반 여부
(1)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해 취득세 등을 감면한 후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원고에 대해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원고가 2002. 12. 2.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신청을 하면서 피고에게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이 사건 토지의 사용 목적이 일반창고 임대엽 및 주차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과 이에 대해 펴고가 원고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 대해 취득세 둥을 갑면하는 처분을 하기는 하였으나 일반 창고 임대업 및 주차장이라는 의미를 원고 자신은 창고업 등 유통사업을 영위할 의사가 전혀 없이 전적으로 제3자에게 임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취득세를 감면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그 이후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록세 및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ㆍ등록세의 감면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들에는 일반창고 임대업 및 주차장 이라는 부분이 슬그머니 맞춤형 창고를 이용한 보관용역업 내지는 물품 보관ㆍ저장을 통한 수익 사업’이라고바뀌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애당초 원고에 대해 이 사건 부동산을 전적으로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의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여지고 증인
(3)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신청에 응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까지 취득세 동의 감면대상이 된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달라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다른 점에 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