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두11019(2006091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이타당한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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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고등법원 2006. 6. 2. 선고 2005누5222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당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2003년분, 2004년분, 2005년분 각 부과처분 중 각 350,000원을 초과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였다가 제1심에서 2003년분, 2004년분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부분의 소는 각하되었고, 2005년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청구는 기각되었는데, 원고가 2005년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청구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2005년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만이 당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할 것이니 이에 대하여 심리판단하기로 한다.
2.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2, 3, 갑2, 3, 4호증, 을1호증의 2, 을2호증, 을3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02. 9. 4. 부산 북구 화명동 2276-1 ○○○센터 지하 101호 350.1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이를 소유해 오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 ① 2003. 7. 10.자로 2003년도 재산세 355,760원, 도시계획세 237,170원, 공동시설세 372,620원, 지방교육세 71,150원 합계 1,036,700원을, ② 2004. 7. 10.자로 2004년도 재산세 379,060원, 도시계획세 252,700원, 공동시설세 397,560원, 지방교육세 75,810원 합계 1,105,130원을 각 부과(이하 ‘2003년분 및 2004년분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03년분 부과처분을 고지받은 다음 같은 해 8. 11.경 피고에게 그와 관련한 민원을 제기한 바 있고, 2004년분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5. 2. 3. 기각결정이 내려졌으며, 위 결정정본은 같은 해 2. 16.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는 2005. 7. 10.자로 원고에 대하여, 2004. 12. 31. 부산광역시 ○○○구 고시 제61호로 고시한 신축건물가액 460,000원/㎡을 기준으로 구조지수 120, 용도지수 125(주차장은 80), 위치지수 114,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95.2, 면적 350.16㎡(전용면적 313.97㎡ + 일반공용면적 25.19㎡ + 지하주차장 11㎡), 가산율 120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156,006,404원으로 산정한 다음, 2005년도 재산세 390,010원, 도시계획세 234,000원, 공동시설세 400,960원, 지방교육세 77,990원 합계 1,102,96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분양받을 당시 지하 1층에 위치한 이 사건 건물의 분양가는 평당 400만 원 정도였던 반면에 같은 건물 내 1층 소재 건물의 분양가는 평당 2,600만 원 정도로서 이 사건 건물보다 6배도 더 높은데, 피고가 부과한 재산세액 등을 보면 이 사건 건물과 위 1층 소재 건물 사이에 10%도 채 차이가 나지 않아 조세 부담의 공평의 원칙에 반한다. 이는 거래가격을 제대로 산정, 반영하지 않고 같은 건물 내 층을 달리하는 건물 사이에 거래가격을 고려한 가감산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결과로서 부당하다. 또한, 건물은 그 들어서 있는 토지의 위치와 건물 내 층의 위치에 따라 그 재산의 가치가 좌우되는 것이므로 토지와 건물을 분리한 재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2) 가사 위 재산세 부과가 정당하다 하더라도 그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그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였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35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지방세법」제111조 제2항 제2호, 제187조 제1항, 제236조, 제240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 제138조에 의하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지방교육세 포함),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건물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인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러한 관계 법령과 위 1.항에서 살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대,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보유세로서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ㆍ수익하였는지 여부나 건물 위치에 따른 수익력이 반영된 거래가액 등은 그 과세요건으로 삼을 수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는 재산세 등을 산정하는 데 있어 가감산율을 정하는 참고자료가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라도 분양가 등이 차이가 난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원고는 이 사건 과세표준액의 기초가 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그 적용이 불합리하므로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3항에 의하면,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그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부산광역시장은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임의규정일 뿐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시가표준액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그밖에 이 사건 처분에 어떤 위법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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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지방법원 2005. 11. 17. 선고 2005구합2484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이 사건 소 중 2003년분 및 2004년분 재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를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2, 3, 갑2, 3, 4호증, 을1호증의 2, 을2호증, 을3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02. 9. 4. 부산 북구 화명동 2276-1 ○○○센터 지하 101호 350.1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이를 소유해 오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 ① 2003. 7. 10.자로 2003년도 재산세 355,760원, 도시계획세 237,170원, 공동시설세 372,620원, 지방교육세 71,150원 합계 1,036,700원을, ② 2004. 7. 10.자로 2004년도 재산세 379,060원, 도시계획세 252,700원, 공동시설세 397,560원, 지방교육세 75,810원 합계 1,105,130원을 각 부과(이하 ‘2003년분 및 2004년분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03년분 부과처분을 고지받은 다음 같은 해 8. 11.경 피고에게 그와 관련한 민원을 제기한 바 있고, 2004년분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5. 2. 3. 기각결정이 내려졌으며, 위 결정정본은 같은 해 2. 16.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는 2005. 7. 10.자로 원고에 대하여, 2004. 12. 31. 부산광역시 ○○○구 고시 제61호로 고시한 신축건물가액 460,000원/㎡을 기준으로 구조지수 120, 용도지수 125(주차장은 80), 위치지수 114,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95.2, 면적 350.16㎡(전용면적 313.97㎡ + 일반공용면적 25.19㎡ + 지하주차장 11㎡), 가산율 120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156,006,404원으로 산정한 다음, 2005년도 재산세 390,010원, 도시계획세 234,000원, 공동시설세 400,960원, 지방교육세 77,990원 합계 1,102,96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2003년분 및 2004년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의 적법 여부
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그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 위와 같은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2005. 8. 18.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고, 이 날짜는 위 1.(다)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는 2003년분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2003. 8. 11.경부터, 2004년분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심사결정 정본을 수령한 2005. 2. 16.부터 각 기산하면 각 90일이 경과하였음이 계산상 명백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2003년분 및 2004년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는 그 제소기간을 지나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분양받을 당시 지하 1층에 위치한 이 사건 건물의 분양가는 평당 400만 원 정도였던 반면에 같은 건물 내 1층 소재 건물의 분양가는 평당 2,600만 원 정도로서 이 사건 건물보다 6배도 더 높은데, 피고가 부과한 재산세액 등을 보면 이 사건 건물과 위 1층 소재 건물 사이에 10%도 채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는 거래가격을 제대로 산정, 반영하지 않고 같은 건물 내 층을 달리하는 건물 사이에 거래가격을 고려한 가감산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결과로서 부당하다. 또한 건물은 그 들어서 있는 토지의 위치와 건물 내 층의 위치에 따라 그 재산의 가치가 좌우되는 것이므로 토지와 건물을 분리한 재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2)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35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지방세법」제111조 제2항 제2호, 제187조 제1항, 제236조, 제240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 제138조에 의하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지방교육세 포함),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인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러한 관계 법령과 위 1.항에서 살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대,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보유세로서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나 건물 위치에 따른 수익력이 반영된 거래가액 등은 그 과세요건으로 삼을 수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는 재산세 등을 산정하는 데 있어 가감산율을 정하는 참고자료가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라도 분양가 등이 높다고 하여 재산세액 등도 그만큼 높아야 한다는 것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어차피 원고의 경우에도 분양가를 기준으로 재산세액 등을 산정한 것이 아니라 그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을 뿐이다).
(3) 그밖에 이 사건 처분에 어떤 위법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03년분 및 2004년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