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누5222(20060602)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유
1. 당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2003년분, 2004년분, 2005년분 각 부과처분 중 각 350,000원을 초과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였다가 제1심에서 2003년분, 2004년분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부분의 소는 각하되었고, 2005년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청구는 기각되었는데, 원고가 2005년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청구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2005년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만이 당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할 것이니 이에 대하여 심리판단하기로 한다.
2.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2, 3, 갑2, 3, 4호증, 을1호증의 2, 을2호증, 을3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02. 9. 4.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 ① 2003. 7. 10.자로 2003년도 재산세 355,760원, 도시계획세 237,170원, 공동시설세 372,620원, 지방교육세 71,150원 합계 1,036,700원을, ② 2004. 7. 10.자로 2004년도 재산세 379,060원, 도시계획세 252,700원, 공동시설세 397,560원, 지방교육세 75,810원 합계 1,105,130원을 각 부과(이하 ‘2003년분 및 2004년분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03년분 부과처분을 고지받은 다음 같은 해 8. 11.경 피고에게 그와 관련한 민원을 제기한 바 있고, 2004년분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5. 2. 3. 기각결정이 내려졌으며, 위 결정정본은 같은 해 2. 16.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는 2005. 7. 10.자로 원고에 대하여, 2004. 12. 31. 부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61호로 고시한 신축건물가액 460,000원/㎡을 기준으로 구조지수 120, 용도지수 125(주차장은 80), 위치지수 114,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95.2, 면적 350.16㎡(전용면적 313.97㎡ + 일반공용면적 25.19㎡ + 지하주차장 11㎡), 가산율 120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156,006,404원으로 산정한 다음, 2005년도 재산세 390,010원, 도시계획세 234,000원, 공동시설세 400,960원, 지방교육세 77,990원 합계 1,102,96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분양받을 당시 지하 1층에 위치한 이 사건 건물의 분양가는 평당 400만 원 정도였던 반면에 같은 건물 내 1층 소재 건물의 분양가는 평당 2,600만 원 정도로서 이 사건 건물보다 6배도 더 높은데, 피고가 부과한 재산세액 등을 보면 이 사건 건물과 위 1층 소재 건물 사이에 10%도 채 차이가 나지 않아 조세 부담의 공평의 원칙에 반한다. 이는 거래가격을 제대로 산정, 반영하지 않고 같은 건물 내 층을 달리하는 건물 사이에 거래가격을 고려한 가감산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결과로서 부당하다. 또한, 건물은 그 들어서 있는 토지의 위치와 건물 내 층의 위치에 따라 그 재산의 가치가 좌우되는 것이므로 토지와 건물을 분리한 재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2) 가사 위 재산세 부과가 정당하다 하더라도 그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그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35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2) 이러한 관계 법령과 위 1.항에서 살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대,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보유세로서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ㆍ수익하였는지 여부나 건물 위치에 따른 수익력이 반영된 거래가액 등은 그 과세요건으로 삼을 수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는 재산세 등을 산정하는 데 있어 가감산율을 정하는 참고자료가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라도 분양가 등이 차이가 난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원고는 이 사건 과세표준액의 기초가 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그 적용이 불합리하므로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4) 그밖에 이 사건 처분에 어떤 위법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