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두11262(2008052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가 제기된 이후인 2008. 3. 18. 피고가 2002. 7. 9.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64,516,230원, 농어촌특별세 3,398,180원의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모두 취소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