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누21752(20060607)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유
1. 과세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나. 원고는 1997. 11. 4.경 조합원들로부터 이 사건 구 토지를 신탁받아 1999. 4~5월경 원고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위 토지 위에 연면적 20,159.87㎡ 규모로 지하 2층, 지상 18층인 ‘
다. 그 후 이 사건 구 토지에 관하여 2001. 9. 19. 구획정리가 완료되어 새로운 지번인 같은 동 248 대 3,867.6㎡(이하 ‘이 사건 신 토지’라 한다)로 환지되었고, 원고는 2001. 11. 6. 이 사건 건물 중 조합원용 아파트 48채에 대하여는 각 조합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일반분양용 아파트 74채 및 상가건물에 대하여는 원고 조합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경료함과 동시에, 그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신 토지 소유권을 지분비율에 따라 2001. 9. 7.자로 대지권의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의 대지권등기를 마쳤다(이 사건 신 토지 중 조합원용 아파트 부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2001. 10. 17.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를 하였다). 그리고 그 무렵 원고는 위 일반분양된 건물에 관하여 각 수분양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조합원들로부터의 위 신탁등기도 ‘신탁재산의 처분’을 원인으로 말소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신탁받았던 이 사건 토지 중 재건축 후 각 조합원에게 반환된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일반분양용 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이 된 2,531.236㎡, 이하 ‘일반분양분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에게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보고, 2002. 7. 9. 취득세 64,516,230원(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3,398,18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당시 피고가 작성한 취득세조사서(을 제1호증)에 의하면 과세대상 물건은 ‘토지’로, 지목 등은 ‘대지’로, 물건소재지는 ‘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 조합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조합원들로부터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있으나 그 신탁등기는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에 불과한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부과대상인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피고는
(3) 그리고 만약 원고의 위 신탁등기가 취득세 과세대상인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려면, 피고로서는 그 과세표준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인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즉 신탁등기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이와 다른 시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4) 나아가 피고가 위 신탁등기에 의한 토지 취득이 아니라 일반분양분 토지에 대한 원고 명의의 대지권등기 경료를 별도의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과세처분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라면, 위 대지권등기는 신축된 건물(집합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는 과정에서 당초 이 사건 구 토지 등기부상 원고 명의로 되어 있던 신탁등기를 그대로 대지권의 목적으로 등재한 것에 불과하여 별도의 새로운 취득행위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취득행위에 대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과세대상인 원고의 토지취득행위
㈎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ㆍ수익ㆍ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 원고는 기존 연립주택들의 재건축을 목적으로
한편, 원고와 같은 재건축조합은 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법인사단으로서 세법상 법인으로 취급되고(
㈐ 그렇다면, 재건축 시행과정에서 조합원이 그 소유인 토지지분에 관하여 재건축조합 명의로 신탁등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 실질은 출자자로서 출자의무의 이행을 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위
㈑ 한편,
㈒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원고 조합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조합원들로부터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그 중 조합원분은 이 사건 건물 사용검사(준공인가) 후 신탁을 종료하여 각 조합원용 구분건물(아파트 48채)에 관한 대지권등기를 마치고, 나머지 일반분양분은 일반분양용 건물(아파트 74채 및 상가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와 함께 대지권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결국 원고는 조합원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위
(2) 원고의 토지취득시기
㈎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의 성립’이란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추상적 납세의무가 발생한 상태를 말하고, 이러한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각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한 때 즉, 각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를 가리키며(
㈏ 이 사건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조합은 이 사건 구 토지를 신탁받고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건물 사용승인을 받은 뒤 구획정리에 의하여 환지된 이 사건 신 토지 중 일반분양분 토지에 관하여 일반분양 건물을 위한 원고 명의의 대지권등기를 경료하였는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원고가 위 일반분양분 토지를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고가 과연 언제 위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살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나타난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 조합은 조합원들 소유이던 이 사건 구 토지에 관하여 1997. 11. 4.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위 토지는 일반분양분 토지와 함께 조합원분양분 토지를 포함하고 있고 당시에는 두 부분이 전혀 구분되지 아니하였으며, 그 후 사업계획승인이 이루어지고 재건축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단계에서 일응 조합원 및 일반에 대한 각 분양분이 정하여졌다 하더라도 이는 개략적인 것이고 변동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아직 구분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조합원분양분 토지의 경우 주택조합은 그 소유의 자금으로 조합원의 건물을 신축ㆍ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각자 부담할 건축자금을 제공받아 조합원의 자금으로 이를 건축하는 것이므로, 건축절차의 편의상 조합 명의로 그 건축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권은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분양된 주택 부분 및 복리시설 등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자금의 제공자인 조합원들이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 그런데 원고 조합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1. 9. 7. 사용승인을 받은 뒤 2001. 9. 19. 구획정리 절차를 거쳐 2001. 11. 6. 이 사건 신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각 구분건물)을 위하여 위 2001. 9. 7.자 대지권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과세대상인 원고의 토지취득시기는 결국 주택재건축사업이 완료되어 조합원귀속분이 확정됨과 동시에 그 나머지에 해당하는 일반분양분 토지가 확정된 때인 2001. 9. 7.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취득일을 2001. 10. 20.로 조사하였는바, 기록상 그 일자의 근거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위에서 인정한 취득일과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원고 조합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하겠다.
(3) 원고의 각 주장에 대한 판단
㈎ 원고가 이 사건 일반분양분 토지를 형식상 및 실질상으로도 ‘취득’하였다고 볼 것임은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가. (1)항의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과세대상으로 삼은 것은 1997. 11. 4.자 신탁에 의한 토지취득이 아니고, 이 사건 건물 재건축 후 사용검사를 받고 토지에 관한 신탁이 종료되면서 조합원용 토지가 확정, 반환되고 그 나머지 일반분양분 토지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대지권등기를 함으로써 비로소 확정적으로 이루어진 토지취득을 포착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원고의 ‘취득’ 완성시기는 이 사건 건물의 준공시점으로 본다는 점도 앞서 보았다. 따라서, 이와 다르게 이 사건 과세처분의 대상이 단순히 ‘1997. 11. 4.자 신탁에 의한 토지취득’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가. (2), (3)항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과세대상은 단순히 이 사건 일반분양분 토지에 관하여 대지권등기를 경료함에 따른 대지권의 취득이 아니라(‘대지권’이란 본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갖는 대지 사용권으로서 건물과의 일체ㆍ불가분성이 부여되어 분리처분할 수 없는 것을 가리키고 이는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에 기하여도 성립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서 독자적인 취득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 원고 조합의 이 사건 일반분양분 토지의 ‘소유권’ 취득이다. 다만, 위와 같은 토지의 취득은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로 개시되어 조합원분양분 토지와의 구분이 확정적으로 정하여지는 건물 준공 당시인 2001. 9. 7. 종료된 것으로서, 그때 취득시기가 도래하고 취득세의 납세의무도 성립된 것을 말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일반분양분 토지에 관하여 대지권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위 토지에 관한 취득이 있다고 본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있는 원고의 위 가. (4)항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