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구합10220(2005083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과세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은평구
나. 원고는 1997. 11. 4. 조합원들로부터 이 사건 구 토지를 신탁받아 원고 명의로 신탁등기를 마친 후 위 토지 위에 지하 2층, 지상 13~18층 1개동 아파트 12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연면적 20,159.87㎡,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완공하고 2001. 8.경 피고로부터 사용검사를 받았다.
다. 그 후 이 사건 구 토지에 대하여 2001. 9. 20. 같은 동 248 대 3,867.6㎡로(이하 이 사건 신 토지라 한다) 새로운 지번이 부여되는 구획정리가 이루어졌고, 원고는 2001. 11. 6. 이 사건 신 토지에 대하여 대지권등기를 함과 동시에 조합원용 아파트 48채에 대하여는 각 조합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일반에게 분양된 아파트 74채 및 상가건축물에 대하여는 조합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각 수분양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신탁받은 토지 중 재건축 후 각 조합원에게 반환된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일반분양용 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이 된 2,531.236㎡, 이하 ‘일반분양용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에게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보고, 2002. 7. 9. 취득세 64,516,230원(가산세 포함)과 농어촌특별세 3,398,18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첫째,
둘째, 피고가 1997. 11. 4.자 신탁에 의한 토지취득이 아닌 일반분양분 토지에 대한 원고 명의의 대지권등기 경료를 별도의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과세처분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라면, 위 대지권등기는 당초 구 토지 등기부상 원고 명의의 신탁등기를 신축한 집합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등재한 것에 불과하여 별도의 새로운 취득행위가 될 수 없는바, 이 사건 과세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취득행위에 대한 것으로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과세처분의 대상은 재건축사업이 종료될 무렵에 이루어진 원고의 일반분양용 토지의 실질적 취득에 대한 것으로, 구 토지와 모양과 크기, 지분형태가 달라 동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취득행위는 취득세 과세대상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취득세조사서에 이 사건 물건 취득일이 2001. 10. 20.으로, 물건 소재지가
라.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대지권의 성질
살피건대,
대지권 등기에 관한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을 보면,
위와 같은 법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대지권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혹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창설된 별개의 물권이 아니고 집합건물의 대지에 관하여 구분소유자들이 갖고 있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 권리를 가리키는 것이되, 어떤 토지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정의 대지권 성립 요건을 갖추면 그 때부터는 그 권리의 처분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등기부에 공시하기 위하여 대지권이라는 별도의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2) ‘대지권 취득’의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토지상에 집합건물이 존재하고 구분소유자가 당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건물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는 일체불가분성(구분소유자들 사이에 별다른 규약이 없으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에 의하여 당연히 일체불가분성은 갖추어 진다고 본다)을 갖추면 토지 소유권 등이 대지권으로서 성립하는 것이지 대지권 등기에 의하여 토지 소유권 등으로부터 분리된 별개의 권리로서의 대지권이 취득되는 것이 아닌바, 대지권에 대한 등기를 한 경우를 가리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다가 그 지상에 집합건물이 완성되어 이 사건 토지가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원고와 조합원)의 전유부분 소유를 위한 대지권의 대상이 되었고 그 후 일반분양분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수분양자에게 이전등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될 여지가 있는 것은 원고에 대해서는 이 사건 신 토지 취득(
(3) 소결론
결국, 이 사건 과세처분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