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누23741(20060623)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행의 【인정 근거】란에 을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를 추가하고, 같은 면 제12, 13행의 "갑4호증의 2, 갑5호증의 2, 3의 각 기재와 을2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갑4호증의 2, 갑5호증의 2, 3, 을6호증의 각 기재와 을2호증의 1 내지 5, 을4, 5호증의 각 영상,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