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 15 제3항 제3호에 규정된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라 함은 공부상이나 건축허가상 주택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담장이나 울타리 등으로 경계가 지워진 주택 부속의 토지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각 토지는 전부 주택에 부속된 토지라 할 것이므로 그 중 위 규정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분리과세표준으로 보아 부과한 종합토지세 등 처분은 정당하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3. 6. 1.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32 대 342.1㎡(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같은 31 대 404.3㎡(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및 이 사건 제1토지 지상 연와조 콩크리트 육옥근 및 목조와즙 2층 주택 1층 269.45㎡, 2층 110.43㎡(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매수하고, 같은 날 그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 명의로, 나머지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는 아들인
홍경호에게 명의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1993. 9. 23. 원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1981. 2. 20. 위 토지들과 인접한 같은 30-3 대 83.6㎡(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1가구의 주택의 부속토지로 이용하고 있다고 보아 총 합계 면적 830㎡ 중 662㎡를 초과하는 토지면적을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34조의15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표준으로 하여 각 연도별 과세표준에
법 제234조의16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한 후, 2004. 4. 10. 원고에 대하여 1999년부터 2003년도까지의 세액을 추가 고지하면서 종합합산과세표준으로 부과되었던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세액을 산출하여 별지 부과내역 기재와 같은 종합토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갑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인 이 사건 제1토지와 그에 인접한 이 사건 제2, 3토지 사이에는 매수시부터 경계 담장이 존재하여 서로 별개의 토지였고, 이 사건 제2, 3토지는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된 바 없으며, 원고는 이 사건 제2토지를 밭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피고가 위 담장이 붕괴되어 멸실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가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임을 전제로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갑4호증의 2, 갑5호증의 2, 3의 각 기재와 을2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주위에 담장을 설치하여 이를 이 사건 주택의 편의를 위하여 사실상 사용하고 있으며 그 출입문은 이 사건 제2토지 지상에 1개 위치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제1토지와 이 사건 제2, 3토지 사이에 별도의 출입문이나 담장을 경계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지는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2005. 1. 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 15 제3항 제3호에 규정된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라 함은 공부상이나 건축허가상 주택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담장이나 울타리 등으로 경계가 지워진 주택 부속의 토지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3. 7. 27. 선고 91누10985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전부 이 사건 주택에 부속된 토지라 할 것이므로 그 중 위 규정 소정의 662㎡를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분리과세표준으로 보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