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누20414(2006062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과 변경설시
가.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나. 변경부분
(1) 제2면 제13행의 “2004년 5월경”을 “2004. 4. 9.경”으로, 제15행의 “(미납금은 연체액을 포함하여 2,105,580원이다)”를 “(따라서 그때까지의 미납분양대금은 2,105,580원이다)”로, 제19행의 “2004. 10. 20.”을 “2004. 10. 15.”로, 제20행의 “가산세 632,860원”을 “가산세 632,840원”으로 각 고쳐쓴다.
(2) 제5면 제4행의 “할 것이다.” 뒤에 다음의 판단을 덧붙인다.
“원고는,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점은 원고의 주장과 같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안에서 개별 조세법규를 해석ㆍ적용함에 있어서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의 취지, 목적과 사회통념에 따른 합리적 해석을 하는 것까지 모두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아파트 총분양대금 309,400,000원의 약 99.32%에 해당하는 307,294,420원을 이미 납부하였다면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었다고 할 수 있고, 언제라도 잔금 2,105,580원을 지급하기만 하면 위 아파트에 관하여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하거나 배타적인 사용ㆍ수익ㆍ처분을 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할 것이므로(앞서 본 바와 같이 아파트의 사용승인을 마쳤고, 입주지정일 및 분양잔금 지급기일도 모두 경과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잔금을 지급하는데에 법률상, 사실상 장애가 없었음에도 취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를 남겨놓고 있는 상태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해석을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해석이라거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그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