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구합12350(2005082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유
1. 기초사실과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이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⑴ 원고는 2002. 3. 12.
⑵ 소외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를 완공하여 2004년 5월경 사용검사를 마친 후 입주지정일을 2004. 5. 31.로 지정함으로써 잔금 지급기일이 도래하였으나, 원고는 그 납부를 지체하다가 2004. 6. 10. 그 중 44,794,420원을 납부한 후(미납금은 연체액을 포함하여 2,105,580원이다) 2004. 8. 11. 이 사건 아파트를
⑶ 그러자 피고는, 원고가 분양대금의 99.29%인 307,205,200원을 납부하여(계산상으로 원고가 납부한 분양대금은 307,294,420원이다)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고, 2004. 10. 20. 원고에게 과표를 307,205,200원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6,776,940원(가산세 632,860원 포함)을 결정ㆍ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원고가 소외회사로부터 취득한 것은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채권자적 권리 즉 분양권에 불과하고, 이러한 분양권은
⑵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실상 취득 유무
⑴ 법률의 해석
㈎
㈏ 또한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한다 할 것이다(
㈐ 따라서 법인으로부터 부동산 등을 유상승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취득의 시기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라 할 것이고, 이는 원칙적으로 잔금 청산일을 가리키는 것이나, 그 한편으로, 취득세 자체가 사실상의 취득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상의 취득행위는 비록 잔금 지급이 모두 완결되지 않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잔금이 지급되고 극히 미미한 금액의 잔금만이 형식상 미지급되고 있을 뿐이어서 그와 같은 미미한 금액의 형식상의 지체를 이유로 계약해제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될 경우라면(
⑵ 이 사건에서의 판단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납부하였고 잔금에 관하여도 그 전액을 납부할 수 없는 법률상 장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법률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라면 경우에 따라 그 해소시까지 취득행위가 완료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소장에서 단지 잔금을 일부라도 남겨놓은 상태에서 분양권을 매도하면 취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일부를 남겨놓았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2004. 6. 10.까지 잔금의 대부분을 납부하고 총 분양대금 대비 0.68%에 불과한 나머지 잔금 2,105,580원만을 미납한 상태에서 2004. 8. 11. 이 사건 아파트를 김승희에게 매도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미납액만으로는 계약해제를 당할 여지가 없고, 따라서 원고로서는 잔금을 대부분(99% 이상) 납부한 2004. 6. 10. 이후에는 이 사건 아파트를 사실상으로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분양권의 취득이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으로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