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두12982(20060918)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면 신용협동조합이 체력단련장 등 운영하는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소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상고인들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도과 후인 2006. 9. 12.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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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6. 7. 4. 선고 2005누28715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4면 제13행의 "그렇다면"부분부터 같은 면 제15행까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이 사건 헬스클럽 및 독서실이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5항에 규정된 복지사업을 하기 위한 생활편의시설에 해당하는 것이기는 하나, 이러한 생활편의시설이 원고 조합원을 위한 복지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않았다면 위 법령에 규정된 복지사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데, 이 사건 헬스클럽 및 독서실의 이용대상의 우선순위에 있어 비조합원과 원고 조합원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그 이용료 또한 다른 헬스클럽 및 독서실에 비하여 저렴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헬스클럽 및 독서실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헬스클럽 및 독서실의 이용자로부터 원고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기 위하여 출자금을 교부받았다는 사실 및 갑 제5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헬스클럽 및 독서실이 원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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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05. 11. 11. 선고 2005구합11012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구성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2. 5. 27. 서울 ○○○ 208-2 대398.8㎡를 매입하고 2003. 3. 31. 그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용 건물(연면적 1,300.41㎡)을 신축 취득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2조 제3항에 의하여 신용협동조합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여 토지에 대하여는 2002. 5. 28., 건물에 대하여는 2003. 5. 22. 각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면제받고, 종합토지세 역시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면제받았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04. 7. 26. 실시한 현지 조사결과, 원고가 위 건물 중 지하 1, 2층 및 지상 3, 4층(건축물 면적 803.05㎡, 토지면적 321.8㎡,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헬스클럽 및 독서실로 운영하면서 이를 일반인들에게 인근 동일업체와 비슷한 수준의 이용료를 지급받고 제공하고 있음이 드러나자, 이는 원고가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04. 11. 8.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69,296,390원, 등록세 93,686,920원 (등록세 79,165,860원 및 지방교육세 14,521,060원의 합계액), 종합토지세 1,429,500원(종합토지세 694,330원, 도시계획세 596,310원, 지방교육세 138,860원의 합계액)을 각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1~3, 을1, 을2-1~4, 을3-1~3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면 신용협동조합은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복지사업을 할 수 있고( 제39조), 체력단련장 등 생활체육시설과 독서실 등 생활편의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문화후생사업이 위와 같은 복지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구 지방세법 제272조 제3항은 신용협동조합이 취득한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우선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가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을 것이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두731 판결 참조).
보건대, 구 지방세법 제272조 제3항에서 신용협동조합이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고 있는 것은 신용협동조합이 수행하는 본래의 업무가 그 성격상 공공성을 강하게 띄고 있으므로 조합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세제상으로 지원하려는 정책적 고려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입법 취지 및 조세법규의 해석에 관한 위 원칙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면세의 대상이 되는 신용협동조합의 고유 업무라 함은 지역주민에 대한 금융편의 제공이라는 신용업무와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교육, 복지업무등 공공적 성격의 업무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조합이 그 영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하는 사업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을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지하 1, 2층은 ‘ 잠실신협헬스클럽’으로, 지상 3, 4층은 ‘ 잠실신협독서실’이라는 상호로 각 체육시설업 및 학원등록 한 후 조합원 뿐 아니라 일반인을 상대로 인근의 일반 헬스클럽 및 독서실과 비슷한 수준의 이용료를 받으며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조합원의 복지향상이라는 조합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구 지방세법 제272조 제3항은 신용협동조합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그 고유 업무가 아닌 다른 용도(수익사업)로 사용하고 있는 이상 면세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