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클럽 및 독서실이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5항에 규정된 복지사업을 하기 위한 생활편의시설에 해당하는 것이기는 하나, 이러한 생활편의시설이 원고 조합원을 위한 복지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않았다면 위 법령에 규정된 복지사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면세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4면 제13행의 “그렇다면”부분부터 같은 면 제15행까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이 사건 헬스클럽 및 독서실이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5항에 규정된 복지사업을 하기 위한 생활편의시설에 해당하는 것이기는 하나, 이러한 생활편의시설이 원고 조합원을 위한 복지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않았다면 위 법령에 규정된 복지사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데, 이 사건 헬스클럽 및 독서실의 이용대상의 우선순위에 있어 비조합원과 원고 조합원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그 이용료 또한 다른 헬스클럽 및 독서실에 비하여 저렴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헬스클럽 및 독서실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헬스클럽 및 독서실의 이용자로부터 원고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기 위하여 출자금을 교부받았다는 사실 및 갑 제5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김성태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헬스클럽 및 독서실이 원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