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누23840(2006070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4쪽 7행의 “폭 1.3㎡”를 “폭 1.3m”로, 8행의 “길이 7.4㎡”를 “길이 7.4m”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