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구합12978(2005093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7. 31.경
나. 피고는 2004. 11. 9.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방문조사결과 그 현황에 비추어 옥탑계단실 부분의 면적 20.67㎡도 지방세법령상 건물의 연면적에 포함됨을 전제로 하여 위 주택의 연면적이 331㎡를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이
다. 이에 원고는 가산세부과 등을 우려하여 2004. 11. 29.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3, 갑 제8, 9, 10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1, 2,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택 2층에서 옥상으로 통하는 통로인 옥탑계단실은 단지 지붕 또는 옥상과 같은 기능을 가진 것에 불과한데, 지방세법령에서 정하는 건물의 연면적은 실제 주거용 건물에 제공되는 면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건물옥상의 통로를 위한 부분은 제외되어야 할 뿐 아니라 건축관계법령상 옥탑계단실은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점, 옥상으로 출입하기 위하여 옥탑을 설치하였다는 우연적 요소에 따라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과세요건명확주의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지방세법령에서 정하는 건물의 연면적에 옥탑계단실 부분의 면적이 포함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주택은 2층 단독주택인데 원고가 2004. 11. 3. 대지면적을 654㎡, 건물의 연면적을 452.87㎡(주차장 124.8㎡ + 지하1층 35.19㎡ + 1층 150.58㎡ + 2층 142.30㎡)로 한 내용으로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같은 달 9. 사용승인 당시의 연면적에다가 옥탑계단실(연면적제외) 20.67㎡를 추가한 내용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하였다.
(2) 이 사건 주택의 각 층은 대리석으로 된 바닥으로 이루어져 있고 2층에서 내부계단을 통하여 옥탑계단실로 연결되어 있다.
(3) 위 옥탑계단실은 전체 면적이 20.67㎡로서 그 중 계단면적을 제외한 폭 1.3㎡, 길이 7.4㎡ 정도의 공간이 있는데, 그 내부에 1층에서 옥탑까지 연결되는 엘리베이터실(적재하중 200킬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바닥에는 위 주택의 다른 공간과 마찬가지로 대리석 재질로 되어 있고 그 내부를 둘러싼 3면에 외부를 조망할 수 있는 유리창 및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 3개가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5, 6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고급주택에 관하여
이 사건에 있어서, 우선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건축관계법령상 옥탑계단실 부분이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거나 과세요건명확주의 등 조세법률주의에 비추어 옥탑계단실 부분을 지방세법령상 건물의 연면적에 포함시키는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옥탑계단실 부분의 현황에 비추어 볼 때 옥탑계단실이 지방세법령상 연면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옥탑계단실은 내부계단, 엘리베이터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주택 내부 공간과 직접 연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계단면적을 제외하더라도 다른 층과 유사한 내부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현황 등에 비추어 옥탑계단실은 이 사건 주택의 나머지 부분과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 경제적 용법에 따라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일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옥탑계단실 부분이 지방세법령상 연면적에 포함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