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누2902(20060721)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1971. 9. 26.
나. 피고는 이 사건 골프장 부지 중 일부로서 그 동안 저율분리과세대상으로 과세하여 오던 같은 동 산 40-10 체육용지 1,735㎡, 같은 동 산 115-4 체육용지 2,479㎡, 같은 동 산 115-6 체육용지 7,240㎡, 같은 동 산 123-2 체육용지 7,735㎡, 같은 동 산 125-3 체육용지 10,711㎡, 같은 동 산 126-2 체육용지 2,479㎡, 같은 동 산 128-14 체육용지 5,157㎡, 같은 동 산 128-18 체육용지 16,296㎡(이상 8필지를 합쳐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다만 각각의 토지를 지칭할 때는 지번만으로 표시한다)를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는 모두 그 지목이 체육용지로 되어 있으나 그 실제현황이 이 사건 골프장 내 골프코스 외곽 또는 골프코스인 홀과 홀 사이에 위치하면서 이 사건 골프장의 관리시설과는 무관하게 자연림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순수한 임야이고, 모두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 안에 위치하고 있다.
(2)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실제 현황(임야)에 따라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사실관계
갑1호증의 1 내지 9, 갑3호증의 1 내지 8, 갑5, 6호증, 갑7호증의 1 내지 7, 갑8호증의 1 내지 3, 을3호증의 1 내지 8, 을5,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토지는 모두 이 사건 골프장 부지 중 일부를 이루고 있으면서 그 지목이 체육용지로 되어 있고,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 안에 위치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산 40-10은 이 사건 골프장 안 골프코스인 12번 홀과 13번 홀 사이에, 산 123-2는 13번 홀과 15번 홀 사이에, 산 125-3은 12번 홀과 14번 홀 사이에, 산 126-2는 12번 홀과 15번 홀 사이에, 산 128-18은 15번 홀과 16번 홀 사이에 각 위치하여 자연스럽게 각 홀의 경계를 이루고 있고, 산 115-4는 2번 홀 뒤쪽에, 산 115-6은 17번 홀 왼쪽에, 산 128-14는 9번 홀 왼쪽에 각 골프코스와 접하여 위치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소나무, 아카시아, 잣나무 등 수목이 자연 상태 그대로 우거져 있다.
(2) 판단
(가)
(나) 위 (1)항에서 살핀 사실관계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토지 위에는 소나무, 아카시아, 잣나무 등의 수목이 자연 상태 그대로 우거져 있으나 공부상 위 토지가 이 사건 골프장 부지 중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 보아 그 지목이 임야가 아닌 체육용지로 등재되어 있는 점,
(다) 또한, 위에서 살핀 이 사건 토지의 위치, 현황, 용도와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라)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어디로 보나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