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는 골프코스인 홀과 홀 사이에 위치하면서 각 홀의 경계를 이루거나 각 홀과 접하여 위치하는 등 전체적으로 보아 골프장의 골프코스 등과 조화를 이루면서 홀 사이를 분리하는 효과를 가져와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점 등 토지는 주된 용도가 산림을 보존하는 데 있는 임야가 아니라 골프장의 효용을 위하여 원형대로 보존된 체육용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종합토지세 등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1971. 9. 26.
부산 금정구 선동 산 128 일원에 골프장을 개장하여 현재
동래베네스트라는 상호로 18홀 규모의 회원제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골프장 부지 중 일부로서 그 동안 저율분리과세대상으로 과세하여 오던 같은 동 산 40-10 체육용지 1,735㎡, 같은 동 산 115-4 체육용지 2,479㎡, 같은 동 산 115-6 체육용지 7,240㎡, 같은 동 산 123-2 체육용지 7,735㎡, 같은 동 산 125-3 체육용지 10,711㎡, 같은 동 산 126-2 체육용지 2,479㎡, 같은 동 산 128-14 체육용지 5,157㎡, 같은 동 산 128-18 체육용지 16,296㎡(이상 8필지를 합쳐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다만 각각의 토지를 지칭할 때는 지번만으로 표시한다)를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은 이를 가리킨다) 제234조의15 제2항 본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03. 12. 10.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종합토지세 등 합계 159,766,900원을 추가로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종합토지세에 부가된 세목이므로, 이하 따로 살피지 않는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는 모두 그 지목이 체육용지로 되어 있으나 그 실제현황이 이 사건 골프장 내 골프코스 외곽 또는 골프코스인 홀과 홀 사이에 위치하면서 이 사건 골프장의 관리시설과는 무관하게 자연림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순수한 임야이고, 모두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 안에 위치하고 있다.
(2)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실제 현황(임야)에 따라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4호,
제4항,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2항 제5호 가목 및
제6호에 의거 분리과세되어야 하므로, 이와 달리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삼아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사실관계
갑1호증의 1 내지 9, 갑3호증의 1 내지 8, 갑5, 6호증, 갑7호증의 1 내지 7, 갑8호증의 1 내지 3, 을3호증의 1 내지 8, 을5,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토지는 모두 이 사건 골프장 부지 중 일부를 이루고 있으면서 그 지목이 체육용지로 되어 있고,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 안에 위치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산 40-10은 이 사건 골프장 안 골프코스인 12번 홀과 13번 홀 사이에, 산 123-2는 13번 홀과 15번 홀 사이에, 산 125-3은 12번 홀과 14번 홀 사이에, 산 126-2는 12번 홀과 15번 홀 사이에, 산 128-18은 15번 홀과 16번 홀 사이에 각 위치하여 자연스럽게 각 홀의 경계를 이루고 있고, 산 115-4는 2번 홀 뒤쪽에, 산 115-6은 17번 홀 왼쪽에, 산 128-14는 9번 홀 왼쪽에 각 골프코스와 접하여 위치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소나무, 아카시아, 잣나무 등 수목이 자연 상태 그대로 우거져 있다.
(2) 판단
(가)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4호,
제234조의16 제3항 제1호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의 가액’에 대하여는 1,000분의 1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도록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시행령(2005. 1. 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5 제2항 제5호 가목 및
제6호는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와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그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또는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위치하고 있다 하더라도 위 규정에 의해 분리과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주된 용도가 임야에 해당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위 법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다.
(나) 위 (1)항에서 살핀 사실관계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토지 위에는 소나무, 아카시아, 잣나무 등의 수목이 자연 상태 그대로 우거져 있으나 공부상 위 토지가 이 사건 골프장 부지 중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 보아 그 지목이 임야가 아닌 체육용지로 등재되어 있는 점,
골프장의입지기준및환경보전등에관한규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는 골프장업의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골프장 사업계획지 내에 산림 및 수림지를 40% 이상, 산림에 대한 원형보전지를 20%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골프장업 허가에는 원형 그대로의 산림 등을 보유하는 것이 필수적인 점, 별지 기재의 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이 1996. 5. 28. 대통령령 제15003호로 개정되기 이전에는 이 사건 토지와 같은 자연상태의 토지도 골프장의 운영, 유지 및 관리에 활용되는 조경지에 속하였던 점, 이 사건 토지는 골프코스인 홀과 홀 사이에 위치하면서 각 홀의 경계를 이루거나 각 홀과 접하여 위치하는 등 전체적으로 보아 이 사건 골프장의 골프코스 등과 조화를 이루면서 홀 사이를 분리하는 효과를 가져와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토지는 서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홀과 홀 사이에 위치하는 등 전체로서 일단지를 이루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토지의 면적, 위치, 역할 등을 두루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는 주된 용도가 산림을 보존하는 데 있는 임야가 아니라 골프장의 효용을 위하여 원형대로 보존된 체육용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또한, 위에서 살핀 이 사건 토지의 위치, 현황, 용도와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라)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어디로 보나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