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두14384(20070125)
실체적인 법률관계에 있어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원인무효의 등기명의자가 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여부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1건물을 매수하였음에도 착오로 이 사건 2건물에 관하여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인정하고, 원고가 이 사건 2건물을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이에 관한 취득세 납부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고, 그 판단에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취득세부과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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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6. 7. 27. 선고 2005누27774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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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인천지방법원 2005. 10. 27. 선고 2005구합1941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05. 4. 8.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42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3. 20.경 고00, 고00, 고00로부터 그들의 공동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제1건물(이하 이 사건 1건물이라 한다)을 대금 7,100만원에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법무사에게 위 건물에 관한 등기사무 및 취득세 신고를 위임하였는데, 법무사가 착오로 별지 목록 기재 제2건물(이하 이 사건 2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고는(‘2005. 3. 20.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2005. 4. 11. 접수 제20473호로), 2005. 4. 8.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2건물을 대금 7,100만원에 취득하였으며 이에 따른 취득세가 1,420,000원이라고 신고(이 사건 처분)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위와 같이 호수(戶數)가 잘못 등기되었음을 알게 되자 위 법무사에게 정정을 요구하여, 그의 조언에 따라 2005. 4. 18. 이 사건 2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05. 4. 11.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말소함과 동시에 이 사건 1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은 당초의 ‘2005. 3. 20. 매매’로 하여)를 마치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제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천00의 증언,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며, 일단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적법한 조세채권이 발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2건물을 취득하여 등기를 마친 후 ‘합의해제’로 위 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2건물에 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이미 성립되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취득한 것은 이 사건 1건물로서, 단지 착오로 호수를 잘못 등기하였다가 바로잡은 것에 불과할 뿐 이 사건 2건물을 취득하였다가 합의해제로 등기를 말소 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지방세법]
제72조 (청구대상)
①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다. 판단
실체적인 법률관계에 있어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원인무효의 등기명의자는 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64. 11. 24. 선고 64누84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1건물을 매수하였음에도 착오로 이 사건 2건물에 관하여 등기하였던 것이므로 이는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고(을 제4호증은 위 법무사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2건물에 관하여 원고의 명의로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한 검인계약서로 보이므로 그 기재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2건물을 매수하였다고 하기는 어렵다), 결국 이를‘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한 것은 원인 없이 경료된 등기를 말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아야 할 뿐, 원고가 고진휘 등과 사이에 이 사건 2건물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후에 합의해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2건물을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이에 관한 취득세 납부의무는 존재하지 않는 다 할 것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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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제1.
1동 건물의 표시
인천 계양구 00동 136-20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지붕 5층 다세대주택
00아트빌 제나동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제2층 제201호 철근콘크리트조 73.63㎡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 위 00동 136-20 대 270㎡
대지권종류 : 소유권
대지권비율 : 270분의 34.14
제2.
1동 건물의 표시
인천 계양구 00동 136-20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지붕 5층 다세대주택
00아트빌 제나동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제3층 제302호 철근콘크리트조 73.63㎡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 위 00동 136-20 대 270㎡
대지권종류 : 소유권
대지권비율 : 270분의 34.14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