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요지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착오로 다른 건물에 관하여 등기한 경우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이를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말소한 것은 원인무효의 등기를 말소하기 위한 방편일 뿐, 다른 건물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후에 합의해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다른 건물을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취득세 납부의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
본문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