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구합1941(20051027)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3. 20.경
나. 원고는 법무사에게 위 건물에 관한 등기사무 및 취득세 신고를 위임하였는데, 법무사가 착오로 별지 목록 기재 제2건물(이하 이 사건 2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고는(‘2005. 3. 20.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2005. 4. 11. 접수 제20473호로), 2005. 4. 8.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2건물을 대금 7,100만원에 취득하였으며 이에 따른 취득세가 1,420,000원이라고 신고(이 사건 처분)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위와 같이 호수(戶數)가 잘못 등기되었음을 알게 되자 위 법무사에게 정정을 요구하여, 그의 조언에 따라 2005. 4. 18. 이 사건 2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05. 4. 11.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말소함과 동시에 이 사건 1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은 당초의 ‘2005. 3. 20. 매매’로 하여)를 마치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제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천현칠의 증언,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며, 일단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적법한 조세채권이 발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2건물을 취득하여 등기를 마친 후 ‘합의해제’로 위 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2건물에 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이미 성립되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취득한 것은 이 사건 1건물로서, 단지 착오로 호수를 잘못 등기하였다가 바로잡은 것에 불과할 뿐 이 사건 2건물을 취득하였다가 합의해제로 등기를 말소 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지방세법]
제72조 (청구대상)
①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다. 판단
실체적인 법률관계에 있어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원인무효의 등기명의자는 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1건물을 매수하였음에도 착오로 이 사건 2건물에 관하여 등기하였던 것이므로 이는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고(을 제4호증은 위 법무사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2건물에 관하여 원고의 명의로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2건물을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이에 관한 취득세 납부의무는 존재하지 않는 다 할 것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