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미납을 이유로 하여서는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계약해제를 당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고, 잔금을 대부분 납부한 이후에는 대금을 완납하였을 때와 마찬가지로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춤으로써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확정된 잔금의 일부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이미 면적 및 금액이 확정된 상태에서 잔금까지 대부분 납부하여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춤으로써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취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3,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윤석일은 2002. 4. 22. 한국토지공사와 사이에 위 공사가 시행하는 대구 동호지구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구역 내의
대구 동구 동호동 67-14 대 240㎡(지정용도 : 실수요자 택지 및 점포 겸용)를 대금 109,2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위 공사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10,920,000원을 지급하고, 2002. 5. 22. 및 2002. 7. 22. 중도금으로 각 32,760,000원을 지급하며, 2002. 9. 22. 잔금으로 32,76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이 사건 사업의 조성공사가 준공되기 전에 가분할 면적으로 계약 체결한 위 용지가 확정측량 실시결과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감분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의 필지별 공급단가에 의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윤석일은 위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2002. 5. 10.
정수병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양도하였고,
정수병은 1회분 중도금 32,760,000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2002. 7. 10.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양도하였으며, 한편
위 동호동 67-14대 240㎡는 2002. 8. 31. 면적이 가분할된 240㎡에서 239.1㎡로 확정되었고, 그 무렵 지번은 ‘
같은 구 신서동 556-14’로, 매매대금은 당초 109,200,000원에서 108,790,500원으로 각 확정되었다(이하 위
신서동 556-14대 239.1㎡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다. 원고는 2002. 7. 22.부터 2002. 9. 25.까지 사이에 2회분 중도금 32,760,000원 및 잔금 일부를 지급하였고(그때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108,790,500원의 97.8%인 106,402,780원이 지급되었다.), 2002. 11. 15. 위 매매대금의 2.2%인 나머지 잔금 2,387,7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조영순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양도하였다.
라.
조영순은 2003. 6. 9. 한국토지공사에게 위 잔금 2,387,720원을 지급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의 97.8%인 106,402,780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가
조영순에게 미등기 상태로 전매한 것으로 보아, 2004. 12. 10. 원고에게 과세표준을 106,402,780원으로 하여 취득세 3,830,490원(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234,08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05. 3. 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05. 5. 2. 기각결정을 받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관계법령 및 위와 같은 처분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0항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공사준공일인 2002. 12. 30. 또는 토지대장에 준공완료로 등재된 2003. 3. 4.에야 비로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시취득이 가능한데, 원고와
조영순 사이의 계약이 체결된 2002. 11. 15. 당시는 위 준공일 이전이어서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계약의 대상도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다.
(2) 지방세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실상의 취득’에 해당하려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토지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한 경우라야 할 것인데, 원고는
정수병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후 이를
조영순에게 양도할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잔금 2,387,7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이어서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가 부과되어서는 아니된다.
(3)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조성공사 준공 전에 가분할면적으로 계약 체결한 용지로서 확정측량실시결과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 그 증감분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조건이 있었으므로 매매대금의 정산일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가 되는데,
조영순이 2003. 6. 9. 위 확정된 매매잔금을 모두 지급하여 그때 정산절차가 완료되었으므로, 위 정산일 이전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할 수 없고 취득세가 부과되어서는 아니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3호증,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은 한국토지공사가 택지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하여 부지조성공사를 한 후 그 용지를 분양하는 방식으로 시행되는 사실, 이 사건 사업의 부지조성공사가 2002. 4. 5. 준공되었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에 ‘2003. 3. 4. 구획정리완료’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가
조영순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양도하기 이전에 이 사건 토지로 지번과 면적이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대구 동구 동호동 67-14 대 240㎡는 위 부지조성공사 또는 이 사건 사업의 준공 여부나 토지대장에 구획정리완료 사실이 등재된 여부 등에 관계 없이 이 사건 사업 시행 이전부터 토지로 존재하다가 그 후 이 사건 사업이 진행되면서 이 사건 토지로 지번과 면적이 확정된 것일 뿐이어서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사업의 준공일 이후에 비로소 원시취득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한다 할 것이고(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 2004. 11. 25. 선고 2003두13342 판결 등 참조),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당해 취득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 소정의 사실상 취득이란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어도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두5115 판결 등 참조).
(나) 따라서, 부동산 등을 유상승계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취득의 시기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라 할 것이고, 이는 원칙적으로 잔금 청산일을 가리키는 것이나, 한편으로 취득세 자체가 사실상의 취득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상의 취득행위는 비록 잔금 지급이 모두 완결되지 이니하였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잔금이 지급되고 극히 미미한 금액의 잔금만이 형식상 미지급되고 있을 뿐이어서 그와 같은 미미한 금액의 형식상의 지체를 이유로 계약해제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될 경우라면(
대법원 1971. 3. 31. 선고 71다352, 353, 354 판결 등 참조), 거래관념상 잔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의 97.8%인 106,402,780원을 지급하고 잔대금지급기일인 2002. 9. 22.이 경과된 후에도 나머지 2.2%인 2,387,720원의 잔금만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조영순에게 양도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이와 같은 금액의 잔금 미납을 이유로 하여서는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계약해제를 당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인바(또한 원고가 스스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할 경우에는 위 남은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상태이다.), 원고로서는 잔금을 대부분 납부한 2002. 9. 25. 이후에는 대금을 완납하였을 때와 마찬가지로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춤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둘째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의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사업의 조성공사가 준공되기 전에 가분할 면적으로 계약 체결한 위 용지가 확정측량 실시결과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감분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의 필지별 공급단가에 의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후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가분할된 면적 240㎡에서 239.1㎡로 확정됨에 따라 매매대금도 109,200,000원에서 108,790,500원으로 감액확정된 후 원고가 2002. 9. 25.까지 한국토지공사에게 위 확정된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지급하고 잔금 2,387,720원만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조영순에게 양도하였으며, 그 후
조영순이 2003. 6. 9. 한국토지공사에게 미미한 액수의 매매잔금 2,387,720원만을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비록 조영순이 확정된 잔금의 일부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이미 면적 및 금액이 확정된 상태에서 원고가 잔금까지 대부분 납부하여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춤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2003. 6. 9. 이전에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셋째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