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누553(2006090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이은기는 2002. 4. 23. 한국토지공사와 사이에 위 공사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시행한 대구 동호지구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구역 내의
나.
다. 원고는 2002. 5. 24.부터 2002. 11. 14.까지 여러 차례 중도금 등을 납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105,969,500원의 98.4%인 104,277,750원을 지급하였고, 2002. 12. 18. 위 매매대금의 1.6%인 나머지 잔금 1,691,750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상수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양도하였다.
라.
마.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의 98.4%인 104,277,750원을 납부하여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가 이를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관계법령 및 위와 같은 처분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시취득은
(2) 지방세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한 경우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는 이은기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후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잔금 1,691,7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를 이상수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공사준공 전에 가분할면적으로 계약체결한 용지가 공사준공 후 확정측량 실시 결과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 그 증감분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조건이 있었으므로 매매대금의 정산일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가 되는데,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3, 4호증,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은 한국토지공사가 택지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소재하는 기존의 토지를 취득하여 부지조성공사를 한 후 그 용지를 분양하는 방식으로 시행된 사실, 이 사건 사업의 부지조성공사는 2002. 4. 5.에 완공되어 그 시점에 지상에 건축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은 2002. 12. 31.에 각 준공되었으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에 ‘2003. 3. 4. 구획정리완료'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으로 원고가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한다 할 것이고(
(나) 따라서, 부동산 등을 유상승계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취득의 시기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라 할 것이고, 이는 원칙적으로 잔금 청산일을 가리키는 것이나, 한편으로 취득세 자체가 사실상의 취득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상의 취득행위는 비록 잔금 지급이 모두 완결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잔금이 지급되고 극히 미미한 금액의 잔금만이 형식상 미지급되고 있을 뿐이어서 그와 같은 미미한 금액의 형식상의 지체를 이유로 계약해제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될 경우라면(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의 98.4%인 104,277,750원을 지급하고 잔대금지급기일인 2002. 9. 23.이 경과된 후에도 나머지 1.6%인 1,691,750원의 잔금만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이상수에게 양도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이와 같은 금액의 잔금 미납을 이유로 하여서는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계약해제를 당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인바(또한 원고가 스스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할 경우에는 위 남은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상태이다.), 원고로서는 잔금을 대부분 납부한 2002. 11. 14. 이후에는 대금을 완납하였을 때와 마찬가지로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춤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둘째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의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사업의 조성공사가 준공되기 전에 가분할 면적으로 계약 체결한 용지가 확정측량 실시 결과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감분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의 필지별 공급단가에 의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후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가분할된 면적 232㎡에서 232.9㎡로 확정됨에 따라 매매대금도 105,560,000원에서 105,969,500원으로 증액확정된 후 원고가 2002. 11. 14.까지 한국토지공사에게 위 확정된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지급하고 잔금 1,691,750원만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이상수에게 양도하였으며, 그 후 이상수가 2003. 11. 6. 한국토지공사에게 미미한 액수의 매매잔금 1,691,750원만을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비록 이상수가 확정된 잔금의 일부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이미 면적 및 금액이 확정된 상태에서 원고가 잔금까지 대부분 납부하여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춤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2003. 11. 6. 이전에는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셋째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