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 10.
원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인덕성서교회에 대하여 한 등록세 3,150,000원, 가산세 667,800원, 지방교육세 700,560원, 취득세 2,100,000원, 가산세 445,200원,
소외 이필순에 대하여 한 취득세 3,546,580원, 가산세 751,860원,
원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인덕성서교회에 대하여 한 등록세 4,320,000원, 가산세 1,027,290원, 지방교육세 983,050원, 취득세 2,880,000원, 가산세 684,860원 및 원고 김종우에 대하여 한 취득세 4,304,830원, 가산세 1,023,6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