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구합18679(20051227)
지방세중복과세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유
1. 과세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교회의 위 2003. 5. 1.자 각 매수취득에 대하여 종교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고 지방세법 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였는데, 원고교회가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5. 1. 10. 원고교회에 대하여 등록세 4,320,000원, 가산세 1,027,290원, 지방교육세 983,050원, 취득세 2,880,000원, 가산세 684,86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위 각 과세처분을 합하여 제1 과세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또한 원고 김종우에게 2004. 8. 5.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환원된 것이 부동산을 취득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5. 1. 10. 취득세 4,304,830원, 가산세 1,023,68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위 각 과세처분을 합하여 제2 과세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교회의 위 2001. 10. 22.자 매수취득에 대하여 종교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고
또한
다.
라. 원고들은 2005. 6. 17. 위 각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을 제9호증의 1, 을 제10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교회는 교회 건립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전소유자를 채무자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아니하여 계약해제를 하고 소유권을 환원하였을 뿐임에도, 피고가 중복하여 지방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3. 소의 적법 여부
가. 제1, 2, 3 과세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여,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다만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그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들이 제1, 2, 3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인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그 결정정본을 2005. 3. 18.에 수령하고서도 그로부터 90일의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인 2005. 6. 17.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소 중 제1, 2, 3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제4 과세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4 과세처분의 상대방은 소외 이필순이고 원고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제3자로서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제4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원고적격이 없는 자들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