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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누28036(20061017)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3행의 “적용한 것은”을 “적용하여 부과한 위 제1항의 표 ②항 부분은”이라고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