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요지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주점을 운영하기는 하였으나, 주점은 중앙의 홀을 중심으로 소규모의 객실이 있고, 노래반주기가 설치되어 있는 외에 달리 유흥시설이 없으며 유흥종사자도 고용하지 않은 점, 주점은 주로 20 ~ 30대 젊은 사람들을 상대로 맥주를 팔면서 노래방과 비슷한 영업을 하여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점이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에 규정된 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주점이 유흥주점영업장임을 전제로 해당함을 전제로 부속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를 하면서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본문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3행의 “적용한 것은”을 “적용하여 부과한 위 제1항의 표 ②항 부분은”이라고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