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요지
인천광역시시세감면조례 제16조 제1항은 임대주택의 건축주 및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매수한 자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감면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당초 매수인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하더라도 계약이 해제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이상 당초 매수인이 쟁점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이후 당해 취득자가 건축주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최초 취득자로서 인천광역시시세감면조례 제16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본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쪽 제18행 이하 괄호 안의 부분을 “{인천지방법원 2005구합887, 위 사건의 원고인
이복선이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2006. 5. 3. 항소기각 판결(2005누27057)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6. 6. 3. 확정되었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제1, 2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