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누4307(2009051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고치는 부분 】
가. 제3면 14행의 ‘을4호증’ 부분을 ‘을 4, 6, 7호증’으로 수정
나. 제3면 아래로부터 3~4행의 ‘2007. 1. 18.경’ 부분 다음에 ‘및 2008. 12. 22.경’을, 아래로부터 2행의 ‘영업정지 2월’ 부분 다음에 ‘및 1월’을, 맨 마지막 행의 ‘사실’ 다음에 ‘피고가 2007. 1. 26. 원고에 대하여 시설기준 위반 등의 사유로 시설개수명령 등의 처분을 한 사실’을 각 추가
다. 제4면 4행 아래에 다음의 판단을 추가
‘원고는, 이분상이 원고 몰래 임의로 유흥주점영업을 한 것이므로 그 때문에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당심 증인 최명홍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이분상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1, 2회 다녀간 적이 있는 점, 이 사건 처분이 있은 후 원고는 이분상에 대하여 중과세된 사실에 관하여 화를 내었다면서도 2007. 8.경 임대차계약을 갱신 체결한 점, 이 사건 소송도 실제로는 이분상이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유흥주점영업을 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중과세 등을 이분상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그 영업을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07. 12. 12. 선고 2007구합1836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1. 10.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70-7, 70-1 이레타운 3층 301호(대지면적 40.633㎡, 건축물 분양면적 282.21㎡.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 달 12.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지방세법상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신고하고, 2005. 1. 20.경 위 취득세를 납부하였다.
나. 이분상은 아들인 최명홍 명의로 2005. 8.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고, 2005. 8. 23. 피고로부터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단란주점 영업을 해 오다가 2006. 3. 17. 피고로부터 ‘영업정지 1월’의 처분(처분의 형식적인 상대방은 단란주점 영업허가명의자인 최명홍이다. 이하,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았는바,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의 사유는 아래와 같다.
- 단란주점으로 허가받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2006. 1. 2.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다. 이어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취득 후 5년 이내에 고급오락장에 해당하게 된 것으로 보아, 2006. 9. 6.자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442,000,000원에 지방세법상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액 및 농어촌특별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추징하는 청구취지 기재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06. 10. 19.경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6. 11. 27.경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1, 2, 3,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분상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분상은 2006. 1. 2.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이순휘로 하여금 손님인 오경주와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하도록 하였다가 적발되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는바, 이순휘(49세의 여자)는 이분상의 친구인 이순희의 동생으로서 위 단란주점에 놀러 온 것일 뿐, 유흥접객원이 아니고, 달리 이분상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유흥주점영업을 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이 유흥주점영업장으로서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행하여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갑4호증, 갑5호증의 2, 을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이분상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분상이 2006. 1. 2. 이 사건 부동산에서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이순휘로 하여금 손님인 오경주와 함께 노래를 부르게 하고 30,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여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2백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 이 사건 처분 후이기는 하나 이분상이 2007. 1. 18.경에도 피고로부터 위 단란주점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을 받은 사실 및 이 사건 부동산에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 5개가 구비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이분상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유흥주점영업을 하여 온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조의3 제4항 제5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유흥접객원을 둔 경우에도 취득세 중과세대상이 되는 유흥주점영업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이 유흥주점영업장으로서 지방세법상 고급오락장에 해당하게 되었다는 전제 아래 행하여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