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에서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2백만원의 약식명령을 확정 받은 사실, 그 이후에도 단란주점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주점영업을 하여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을 받은 사실 및 당해 부동산에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 5개가 구비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해당 부동산에서 유흥주점영업을 한 것이 인정된다. 따라서 유흥주점영업장으로서 지방세법상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므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1. 10.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70-7,
70-1 이레타운 3층 301호(대지면적 40.633㎡, 건축물 분양면적 282.21㎡.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 달 12.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지방세법상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신고하고, 2005. 1. 20.경 위 취득세를 납부하였다.
나. 이분상은 아들인
최명홍 명의로 2005. 8.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고, 2005. 8. 23. 피고로부터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단란주점 영업을 해 오다가 2006. 3. 17. 피고로부터 ‘영업정지 1월’의 처분(처분의 형식적인 상대방은 단란주점 영업허가명의자인 최명홍이다. 이하,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았는바,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의 사유는 아래와 같다.
- 단란주점으로 허가받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2006. 1. 2.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다. 이어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취득 후 5년 이내에 고급오락장에 해당하게 된 것으로 보아, 2006. 9. 6.자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442,000,000원에 지방세법상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액 및 농어촌특별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추징하는 청구취지 기재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06. 10. 19.경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6. 11. 27.경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1, 2, 3,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분상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분상은 2006. 1. 2.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이순휘로 하여금 손님인
오경주와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하도록 하였다가 적발되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는바,
이순휘(49세의 여자)는
이분상의 친구인 이순희의 동생으로서 위 단란주점에 놀러 온 것일 뿐, 유흥접객원이 아니고, 달리
이분상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유흥주점영업을 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이 유흥주점영업장으로서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행하여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갑4호증, 갑5호증의 2, 을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이분상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분상이 2006. 1. 2. 이 사건 부동산에서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이순휘로 하여금 손님인
오경주와 함께 노래를 부르게 하고 30,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여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2백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 이 사건 처분 후이기는 하나
이분상이 2007. 1. 18.경에도 피고로부터 위 단란주점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을 받은 사실 및 이 사건 부동산에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 5개가 구비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이분상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유흥주점영업을 하여 온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유흥접객원을 둔 경우에도 취득세 중과세대상이 되는 유흥주점영업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이 유흥주점영업장으로서 지방세법상 고급오락장에 해당하게 되었다는 전제 아래 행하여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