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합1639(2007071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 원고는 2001. 7. 16.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은 다음, 2003. 7. 12.경 조합원들로부터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 이와 별도로
다. 원고는 이 사건 제1, 2토지(이하 이를 합쳐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조합원용 아파트 434세대, 상가 2세대, 일반분양용 아파트 236세대, 상가 4세대 합계 676세대의 아파트 및 상가(이하 이를 합쳐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여 2006. 1. 12. 피고로부터 준공인가를 받았다.
라. 원고는 2006. 1. 2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검사를 받고 신탁을 종료한 다음, 이 사건 아파트 중 조합원분양용 436세대에 대하여는 각 조합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일반분양용 240세대에 대하여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경료함과 동시에,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지분비율에 따라 대지권의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의 대지권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2006. 4. 1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03. 7. 12.경 이 사건 제1토지 중 일반분양용에 제공된 면적 합계 7,583.5817㎡를 조합원들로부터 신탁을 원인으로 취득하였음에도(피고는 이 사건 2007. 4. 20.자 답변서에서 원고의 '취득'은 재건축주택사업의 준공인가 후 신탁이 종료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조합원용 토지가 조합원에게 반환되고 나머지 일반분양용 토지에 대해 원고 명의의 대지권 등기를 함으로써 이루어진 취득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주택사업을 진행한 후 사업비 충당을 위하여 비조합원에게 이를 분양하는 일종의 수익사업을 한 것으로서 일반분양분 토지를 취득한 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과세원인을 변경하였다.)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 76,442,490원, 농어촌특별세 7,007,22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06. 7. 7. 대전광역시장에게 위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대전광역시장은 2006. 8. 4.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 다만 피고가 과세대상의 면적을 잘못 적용하였다고 하여 새로이 계산한 과세대상 면적인 7,223.2627㎡를 기준으로 당초 부과된 취득세 76,442,490원을 72,810,480원으로, 농어촌특별세 7,007,220원을 6,674,290원으로 경정하는 결정을 하였고(결정서 수령일은 2006. 8. 8.이다), 피고는 2006. 8. 21. 위 결정에 따라 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감액결정을 하였다(이하 이와 같이 감액결정된 2006. 4. 10.자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2006. 11. 6. 행정자치부(현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행정자치부장관은 2006. 12. 27.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2007. 1. 3.경 그 결정서를 원고에게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내지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1토지 중 일반분양분 아파트의 대지권에 해당하게 된 지분은 원고의 조합원이 그 소유의 토지를 원고에게 신탁한 것으로서 원고가 형식상 취득한 것일 뿐 실질상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 부과대상인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은 그 과세원인이 없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취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하고(
다만, 이에 대한 예외의 하나로서 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취득세 부과대상에 관한 위와 같은 규정 내용과 위 개정의 경과 및 취지, 신탁의 법리 등에 비추어 볼 때, 개정 후
따라서, 주택조합이 조합원 소유의 토지를 조합주택용 부동산으로 신탁에 의해 취득하면서 신탁등기를 병행하는 경우, 그 중 조합원용에 해당하는 부분은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과세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