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누1935(20080613)
취득세부과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2항 뒤에 아래 사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격을 사실대로 신고하였는데 단지 그 입증서류가 법인장부 등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취득가격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법규정의 취지는 납세의무자가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신고한 금액을 원칙적인 과세표준으로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등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법률조항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신고유무 등에 관계없이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정한다는 데 있고, 위 법률조항이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취득을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등’으로 한정하여 정한 것은 제도상 거래가액의 실체를 명확히 알 수 있고 누구나 알고자 할 경우 공개될 수 있는 객관성이 담보되어 있는 경우만을 입법자의 재량에 의하여 규정한 것이므로, 피고가 위 법규정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산출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